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3년에 선고된 통상임금성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 약 11년만에 선고된 통상임금성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시한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에 관한 법리를 포함한 제반 통상임금성 법리가 변경되었으며 판결 결과의 내용 분석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
통상임금 판례의 변경 |
2.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
(1) |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 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비롯한 근로관계법령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 법령상 근거가 없이 지급 여부나 지급의 사전확정이라는 의미를 가진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인 점, |
(2) |
고정성 개념은 근로관계 당사자가 어떤 임금에 지급 조건을 부과하여 쉽게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허용함으로써 통상임금의 강행성을 잠탈할 위험이 있다는 점, |
(3) |
또한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시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연장근로 등을 억제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 |
(4)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는 것이라야 하는데, 종전 판례가 조건 충족 여부에 임금 지급 여부가 연계되면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본 것은, 실근로에 관한 요소가 통상임금 개념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는 점, |
(5) |
종전 판례는 사전적으로 정해져야 할 통상임금 여부를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에 의한 확정 여부에 따라 결정하려고 하였던 문제가 있는 점. |
다만,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신뢰하여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에 관한 법적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하여 위와 같은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에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사건 및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는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대법원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재직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영향 |
[영문] Supreme Court Overrules Previous Decision on Ordinary Wage Through En Banc Dec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