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당사국총회(이하 “COP29”)가 2024. 11. 11.부터 2024. 11. 24.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되었습니다. COP29에서는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 설정, 국제탄소시장 운영 기반 조성, 감축 작업 프로그램(Mitigation Work Program),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글로벌 적응 목표(Global Goal on Adaptation), 투명성(Transparency) 등 다양한 의제가 다루어졌습니다.
COP29의 주요 성과 및 관련하여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시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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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이전 당사국총회(COP16)에서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의 기후재원을 조성하기로 하였고, COP21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2025년까지로 연장하고 2025년 이전에 새로운 기후재원 조성 목표를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당사국총회(COP29)에서는 2035년까지 연간 1.3조 달러를 목표로 전 세계적 기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한 모든 행위주체의 노력을 요청하고, 이 중 연간 3,000억 달러를 선진국 주도로 조성하고,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을 포함한 개도국의 자발적인 공여를 장려하는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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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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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탄소시장(파리협정 제6조) 이행규칙 합의
이전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제탄소시장(파리협정 제6조)에 대한 기본지침이 타결된 이후 세부 이행규칙에 대한 논의 및 합의가 꾸준히 진행되었지만, 일부 이행규칙에 대해서는 작년 COP28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당사국총회(COP29)에서는 이러한 이행규칙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국제탄소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갖춰졌습니다.
구체적으로, COP29에서는 파리협정 감독기구가 관리하는 제6.4조 메커니즘 운영을 위한 배출기준선 및 탄소제거 활동 범위에 대한 표준, 제6.4조 감축실적(A6.4ER)의 허가절차, 메커니즘 등록부 운영방법 등에 관한 지침이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국가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제6.2조) 및 국제감축실적(ITMOs)의 허가절차, 당사국 보고 내용의 불일치 식별 및 처리방안, 국제등록부 운영방법 및 추가 기능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도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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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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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Mitigation) 및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이전 당사국총회(COP26)에서 도입된 감축 작업 프로그램(Mitigation Work Program, MWP)은 감축 의욕 및 이행의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운영되며 부문 및 주제별 감축 방안, 기술, 정의로운 전환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당사국총회(COP29)에서는 올해의 주제인 ‘건물 및 도시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는 작년보다 한층 진전된 결정문이 도출되었습니다.
한편, COP29에서는 국가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의 특성(기본 요건)에 대한 추가 지침에 관한 협상도 진행되었으나, 추가 지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 차로 인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5년마다 파리협정의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전 지구적 차원의 노력을 점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과 관련하여, GST 절차적 요소 및 GST 연례 대화체 운영 등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GST 대화체 운영 지속 여부, 차기 대화체 주제, NDC 종합보고서 활용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이 달라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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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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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Adaptation)
COP29에서는 적응 역량 강화, 회복력 증진, 취약성 저감으로 구성된 글로벌 적응목표(Global Goal on Adaptation, GGA) 관련 내용을 상설 의제화하고 관련 평가 방법론 개발 작업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위급 대화를 포함한 바쿠 적응 로드맵(Baku Adaptation Roadmap)의 설립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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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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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Transparency)
COP29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2024년부터 격년 주기로 작성·제출해야 하는 격년투명성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 BTR)의 제출 현황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고, 개도국 역량 강화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촉진 등을 위한 바쿠 기후 투명성 플랫폼(Baku Global Climate Transparency Platform, BTP)이 출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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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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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9와 연계된 국가법정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검토 필요
정부가 파리협정 1.5도 목표 실현을 위해 설정한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관하여, 이번 COP29 합의 및 논의 내용은 기후재원마련 및 감축투자촉진의 측면에서 국내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으로, 향후 본격적인 논의가 예정되어 있는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025년 내 수립), 2035년 NDC 설정(2025년 내 수립 및 제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관련 뉴스레터)에 따른 2031년 이후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2026년 2월 28일 전 개선입법 필요) 등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관련 정책 및 법령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전략에 반영하고, 필요시 정책 등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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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탄소시장 본격화에 따른 사업기회 모색 및 리스크 검토 필요
국제탄소시장(파리협정 제6조)과 관련하여, COP29를 통해 국가간 자발적 협력사업(제6.2조)의 세부절차가 구조적으로 완성되고, 메커니즘(제6.4조)에 대한 운영표준이 확립됨에 따라 국제탄소시장의 토대가 갖춰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한국은 2030 NDC 및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상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2.8%가 국제감축 부문(3,750만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국제탄소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에서는 국제탄소시장 관련 이슈 및 기술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선점하는 등 신사업 기회를 포착하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국제탄소시장 본격화에 따른 탄소가격의 변동 추이, 거래 활성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기업의 리스크 또는 기회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탄소시장 체계·시스템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관련 국내·국제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시장과 기업 상황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 분야 설정 및 최적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수립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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