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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입법예고 경위
환경부는 2024. 9. 4.부터 2024. 10. 14.까지 입법예고하였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본건 개정안”)을 2024. 11. 4.부터 2024. 12. 16.까지 재입법예고하였습니다.
2024. 2. 6. 일부개정되어 2025. 2. 7. 시행될 개정 배출권거래법에는 (i) 배출권거래제 참여 주체 확대, (ii) 유무상할당의 원칙과 기준 설정, (iii) 잘못된 배출권 할당에 대한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근거 신설, (iv)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자 명시 및 배출권 보유한도 신설, 배출권거래소의 준수의무 및 지정취소 근거 등 추가, (v) 배출권거래중개회사 관련 규정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2024. 3. 8.자 뉴스레터 링크), 본건 개정안은 개정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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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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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배출권 할당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배출권거래법에서 정한 자발적으로 배출권 할당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안 제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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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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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의 추가할당체
쟁송의 결과에 따라 기업의 배출권 할당량을 재산정 시, 그 값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할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안 제27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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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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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의 할당취소
(i) 시설의 가동중지 등으로 배출량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 할당 취소 가능하도록 하여 감축노력과 상관없는 기업의 횡재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배출량 감소 구간별로 할당 취소량을 차등화하고, (ii) 쟁송의 결과에 따라 기업의 배출권 할당량을 재산정 시, 그 값이 감소하는 경우 할당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안 제29조 제3항 내지 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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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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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시장참여자 확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집합투자업자, 은행, 보험사, 기금관리주체 등 시장참여자가 확대되었습니다(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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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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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의 중개거래, 계정등록 및 신고
(i) 배출권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특정 시장참여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31조의2). 또한 (ii)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거래계정 등록을 신청할 경우 거래목적을 구분하도록 하면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위탁자를 위해 취득한 배출권을 대신하여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할 경우 위탁자가 거래계정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고(안 제32조), (iii) 배출권거래소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에게 거래내역을 통보하거나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위탁자의 배출권을 거래한 내역을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에게 통보[1]한 경우 거래소에서의 거래자 또는 위탁자가 배출권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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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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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등
배출권거래소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사항을 추가하고, 거래소의 지정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임직원 등의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상근임직원의 이해상충 방지 등 준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안 제34조,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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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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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등록취소 및 준수사항
(i)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춰야 하는 설비기준을 규정하고, (ii)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처분 세부요건과, 등록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 처분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iii) 법률에서 정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준수사항의 세부적인 기준과 규정 등을 명시(신의성실의무, 이해상충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수립, 시장참여자 명세 통보, 불건전영업행위 및 손실보전·이익보장 금지 등)하였습니다(안 제3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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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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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참여자에 대한 감독
환경부장관이 공정하고 투명한 배출권 거래 체계 운영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36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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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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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시장조성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배출권시장조성자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기준, 지정 취소된 시장조성자의 배출권 처분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안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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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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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보고, 제출, 이월, 차입, 상쇄배출권 유효기한 등 연장
배출량 명세서 변경 시 보고기한을 30일로 연장하고, 배출권의 제출, 이월·차입 신청, 상쇄배출권의 유효기한을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안 제39조 제2항, 제4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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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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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및 위탁
(i) 시장참여자의 배출권거래계정 등록 관련 업무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위임하고, (ii)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등록취소·관리·감독에 관한 업무,[2] 적합성평가 처리시스템, 지원활동에 관한 업무 등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며, (iii) 검증심사원의 업무기준에서 정하는 교육 중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온실가스검증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안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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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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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변경사항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건 개정안에는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할당량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배출권 할당을 취소할 수 있도록 배출권 할당의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2. 다.).
그런데 본건 개정안이 재입법예고되면서 위와 같은 취소 기준을 2025년 이행연도에 해당하는 배출권부터 적용하도록 적용시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회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개정된 배출권거래제도 이행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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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 입법예고 시에는 “거래계정에 등록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재입법예고 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에게 통보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2] 최초 입법예고 시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등록취소에 관한 업무”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재입법예고 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처리 절차 관련 업무지원에 관한 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영문] Proposed Amendment to Enforcement Decree of Emissions Trading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