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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관련 최근 동향

2024.12.16

ESG 경영과 친환경 소비의 흐름 속에서 ‘제품 또는 기업활동의 친환경성’은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업이 제품의 환경적 속성을 알리고 친환경적 경영성과를 홍보하는 것에 대해 ‘위장 환경주의’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린워싱[1] 을 저지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소비자 및 환경단체들의 움직임에 기초하여 기업들에게 ‘평판 리스크’, ‘시장 리스크’를 가져다 주었던 그린워싱은 관련된 각종 법규제의 도입 및 규제기관의 적극적 개입에 힘입어 ‘법적 리스크(Legal Risk)’로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린워싱과 관련하여 참고하실 만한 최근의 동향을 안내해드리오니 귀사의 ESG 경영전략 수립 및 컴플라이언스 이행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그린워싱에 대한 인식: 적발건수 증가와 대응의 한계

환경부에 의하면 국내 그린워싱 적발건수(환경성 표시·광고 기준 위반행위)는 2019년 57건, 2021년 272건에서 2023년 4,935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린워싱에 대한 인식과 대응수준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4년 9월,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 조사 결과, 그린워싱에 대한 인식 수준을 묻는 질문에 ‘잘 모른다’ 또는 ‘전혀 모른다’로 대답한 기업이 45%에 달했습니다. 나아가, 그린워싱 대응 수준과 관련하여는 36%가 자사의 그린워싱 대응수준이 ‘낮다’고 응답했고, 8%가 자사의 그린워싱 대응 수준이 ‘매우 낮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나아가 그린워싱 대응 현황에 대해서도, 61%는 ‘그린워싱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인력이 없다’, 48%는 ‘그린워싱 대응을 위한 내부시스템 혹은 절차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즉, 규제당국이 적극적으로 그린워싱을 적발하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기업들이 그린워싱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그린워싱의 기준과 규정에 대한 인식 수준도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2.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 최근 국내외 동향
 

해외의 경우 국내보다 이른 시기부터 그린워싱 규제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EU는 선도적으로 그린워싱을 타겟으로 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린워싱 규제 흐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함으로써 국내 그린워싱 규제의 미래를 미리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EU Green Claims Directive
     

EU Green Claims Directive(“GCD”)는 ① 기업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상품 및 서비스의 환경적 혜택과 성과에 대한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지속가능성 주장의 최소 기준과 ② 환경 라벨링 제도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그린워싱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만하고, 비교 및 검증 가능한 환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GCD는 현재 초안 상태로 유럽 의회에서 채택된 후 3자 협상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3자 협상을 통해 최종안이 확정되면 2년 내에 회원국들이 자국법으로 제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약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GCD는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친환경 주장이 갖춰야 할 입증의 최소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에 따르면 제품 판매자는 GCD가 요구하는 입증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입증에 대한 정보를 물리적 형태나 웹링크, QR코드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GCD는 친환경 주장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여러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GCD는 환경 라벨링 제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GCD에 따르면 환경 라벨링 제도는 제품, 공정의 환경적 측면을 인증하는 제도로, 공정하고 투명한 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관련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GCD는 환경 라벨이 충족해야 할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기존 라벨 등은 GCD를 준수하는 한 유지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GCD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실효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 효과가 있는 국내법상 제재를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때 제재 금액의 최대 액수는 판매자의 해당 회원국내 수익의 4%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그린워싱 관련 규제는 환경부 소관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의하여 이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규제당국들은 기존의 법들을 개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거나, 법 적용에 참고할 그린워싱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간하는 등 점차 그린워싱에 특화된 규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 환경부
     

환경기술산업법은 환경성에 관련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16조의 10).

환경기술산업법은 오직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표시·광고에 한정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2023년 10월 발표된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은 제품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활동까지 규율 범위를 확장하여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은 환경성 표시·광고가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① 진실성, ② 명확성, ③ 구체성, ④ 상당성, ⑤ 완전성, ⑥ 실증성, ⑦ 전과정성, ⑧ 자발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 뉴스레터(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공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전반을 규제하는 표시광고법을 통해 표시광고의 일종으로서 그린워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산업법과 마찬가지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3조).

표시광고법은 제품뿐만 아니라 사업자에 대한 표시·광고 역시 규제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표시광고 전반을 규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기에, ‘환경성 관련 표시·광고’에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 기준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제정함으로써 그린워싱의 세부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023년 6월에는 환경부 고시 및 해외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등 국내외 입법례를 반영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는 등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취지에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심사지침은 일반원칙을 진실성, 명확성, 상당성, 실증성, 전과정성, 구체성, 완전성의 7가지로 정비하고 각각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예시들을 신설하였습니다. 나아가, 상품의 생애주기를 반영하여 세부 심사지침을 개편하였고, 체크리스트를 신설함으로써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 뉴스레터 (환경 관련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그린워싱에 대한 전망: 리스크 다각화 및 규제 본격화
 

  • 소송 및 법적 분쟁으로 심화되는 그린워싱 리스크

    이미 해외에서는 다양한 그린워싱에 관한 소송 및 법적 분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산업 및 다양한 표현에서 그린워싱이 문제되고 있고, 문제를 제기하는 주체들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규제당국, 소비자, 기후단체 등)이 주목됩니다.

영국에서는 광고표준위원회(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가 정유사 및 항공사의 광고 중, ‘재생가능 수소’ 및 ‘지속가능한 비행’ 등의 표현과 관련하여 그린워싱으로 판단하고 광고를 금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뉴욕시가 미국 내 석유업체 및 미국석유협회를 대상으로 화석연료 사용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하여 New York City Consumer Protection Law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민사 제재 부과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항공사가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자사가 세계 최초의 탄소 중립 항공사라고 소개한 내용이 모두 거짓광고라며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두 사례 모두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의무와 연계된 그린워싱 리스크

    ‘지속가능한 경영’이 기업의 중요한 생존전략으로 대두되면서,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적 정보에서 나아가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또한 중요한 투자 판단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많은 기업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자사의 친환경성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공시에 관하여 ‘허위공시 및 그린워싱’이 동시에 문제가 될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시는 법에 의해 강제되는 의무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서도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지난 4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한바,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의무에 대한 법제화가 완성된다면 기업들은 자사의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정보들을 전보다 구체적으로 공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해 공시 내용의 진위성을 판단함에 있어 기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린워싱 관점에서 더욱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국내 규제 본격화 전망

    2024. 10. 17.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및 2024. 10. 24.자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모호한 그린워싱 판단기준 및 미약한 처벌 수위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요 문제로 지적된 사항은 매년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환경부의 조치는 대부분 단순한 행정지도에 그쳤고, 시정조치, 과태료, 중지명령 등 의미 있는 조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제시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총 적발 건 수 4,935건 중 99.6%가 특별한 제재가 없는 행정지도 수준에 그쳤으며, 오직 21건 만이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그린워싱에 대한 판단기준이 애매한 상황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기업의 보복성 소송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이러한 솜방망이 제재의 원인이라는 언급과 함께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형 온라인 유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그린워싱 판단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산업기술원 및 환경부는 문제 상황에 동감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금번 국정감사에서 그린워싱 규제의 미비함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서, 향후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당국의 규제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당국은 가이드라인 및 지침 개정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갖추고, 전보다 제재수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됩니다.
 

4.

Implications

그린워싱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그린워싱 규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토대로 보다 정교한 그린워싱 방지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녹색(Green) 과 세탁(White Washing)이 결합된 단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이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를 의미합니다.
[2]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그린워싱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2024. 9. 9.)

 

[영문] Recent Developments and Trends in Greenwa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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