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안내 드린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분할합병 등을 포함한 M&A 거래 및 절차의 공정성 증대 및 규제 개선을 위하여 2023. 5. 8.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링크) 및 2024. 2. 6. 'M&A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링크) 등을 통하여 M&A 제도개선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2024. 3.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링크).
이에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2024. 11. 19. 국무회의에서 본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링크).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발공 규정은 ①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 규제 개선, ② 공시 강화, ③ 외부평가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합병비율 등 산정규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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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본시장법 법령에 의하면 상장법인의 경우 합병 등 구조개편 거래에 있어서, 합병 비율의 기초가 되는 합병가액 등을 시가(기준주가)를 기준으로 고정적으로 산정하되 일정한 비율(계열사간 ±10%, 비계열사간 ±30%)로 할인, 할증하는 것만을 일률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대등한 당사자 간의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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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 등을 위 합병가액 등 산식 규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하여 타당성을 확보하는 점을 참고하였다고 합니다.
2. |
외부평가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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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발공 규정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 등의 경우에 한하여 외부평가가 의무화되어 있고,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 규율이 미비하여 공정성 내지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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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발공 규정은 합병가액 등 산식 규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계열사간 합병 등의 경우에는 외부평가 시 평가기관 선정에 대해서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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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부평가기관이 합병 관련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 결과가 공시되도록 하였으며, 합병가액 산정 과정에 관여한 경우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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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에는 합병 관련 업무수행 시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3. |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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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발공 규정은, 이사회가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 조건의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날(잠정 2024. 11. 26.)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발공 규정이 시행되면, 상장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및 이전, 영업양수도 등 구조개편 거래 관련 거래구조 설정 및 조건 협상, 거래 계약 등 체결 및 이행 관련 실무에 상당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계열사 간 합병 등 구조개편 거래에 대해서는 합병 비율 등 결정이 자율화되면서 그 조건의 적정성에 대한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주주총회 절차 및 거래 진행 과정에서 문제제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서 합병 비율 등 평가기관 선정 및 평가 과정의 공정성 확보, 이사회 결의 및 위와 같이 공시되는 이사회 의견서의 충실성 보장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