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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 전파관리소] 2024년도 기간통신(회선설비 미보유) 사업자 등록요건 준수 실태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파관리소는 매년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등에 따른 등록요건(예: 재정적 능력,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파관리소는 금년에도 10월 말경 기간통신사업자 중 특히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표를 발송하여 등록요건 준수 실태 서면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료제출요청에 대하여 적시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대상 사업자는 실태점검표에 따라 기한 내에 주요 사항(주소, 대표자, 제공 역무, 자본금, 기술인력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 등록 이후 주소, 대표자, 제공 역무, 자본금, 기술인력 등 주요 사항에 변경이 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사항이 변경된 사업자는 실태점검과 무관하게 즉시 변경등록을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제공 역무가 추가되는 경우 등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다면 규제기관에서도 특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으므로, 관련 요건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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