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및 EU 이사회는 EUDR 시행시기를 기존 2024. 12. 30. 에서 1년 뒤인 2025. 12. 30. 로 연기하는 EUDR 개정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올해 12월 26일경 개정안이 발효되어 시행일이 2025. 12. 30. 로 연기된다면, 감독당국 및 EU 고객사들은 더 높은 수준의 EUDR 준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UDR은 삼림 벌채와 관련된 제품의 EU 역내 수입·출시·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으로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2023. 6. 29. 공식 발효되었고 오는 2024. 12. 30.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2024. 10. 2. EUDR의 시행일을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이를 EU 이사회가 승인하여 EU 의회의 투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2024. 11. 14. EU 의회는 1년 연기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찬성 371표, 반대 240표, 기권 30표)을 통해 승인하였고, EU 이사회 역시 2024. 11. 20. 이에 대해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EU 이사회는 위 EU 의회에서 통과된 EUDR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국민당 소속 의원이 제안)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U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EU 집행위원회, 이사회 및 의회는 다시 삼자간 협의에 돌입하였고, 그 결과 1년 연기에 모두 합의하였습니다.
EUDR 시행 1년 연기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EUDR상 의무를 추가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표결을 거쳐 근소한 차이로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유럽의 친기업 성향의 국민당(European People’s Party) 소속 크리스틴 슈나이더 의원이 제안한 것인데, 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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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EUDR은 국가별 위험도를 저위험, 표준위험 및 고위험으로 구분하여 위험도가 높을수록 EUDR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비율을 높게 규정하고 있음 (예: 고위험 국가에서 생산된 관련제품의 경우 사업자 중 9% 이상을 연간검사하도록 되어있는 반면, 저위험 국가의 경우에는 1% 이상 연간검사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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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당이 제안한 EUDR 개정안은 이러한 국가별 위험도 분류에 저위험보다 낮은 “미미한 위험(insignificant)” 카테고리를 추가함으로써, “insignificant”로 분류된 국가로부터 EUDR 적용대상인 원자재 및 제품을 EU 역내 수입·출시·유통하는 경우 지리적 정보(geolocation) 및 실사선언서(Due Diligence Statement) 등의 정보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EUDR 적용 1년 연기 방안에 대하여 EU 의회 및 EU 이사회가 모두 동의하였으나, 아직 개정안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EU 이사회는 공식 보도자료에서 “EU 이사회는 이제 이러한 입장을 EU 의회에 알리고 협상을 시작할 것입니다. 협상의 목표는 EU 이사회 및 EU 의회가 EUDR을 공식으로 채택 및 관보에 게재하여 연말까지 발효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EU 의회와의 협상 절차가 남아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 이사회 및 의회는 2024. 11. 21. 첫 삼자간 협의 자리를 가졌으나, 궁극적인 의견 합치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삼자 모두 ① EU 집행위원회의 국가별 위험도 분류는 아직 미완성인 점, ② 실사 정보를 등록하는 Information System이 아직도 미흡한 점, ③ EU 중 일부 국가는 EUDR 감독 당국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EUDR 시행의 1년 연기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으나, 국민당이 제안한 “insignificant” 카테고리 추가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2. 3. 이루어진 두번째 삼자간 협의에 따라, EU 이사회와 EU 의회가 국민당의 기타 수정 제안은 제외하고 (1) EUDR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내용 및 (2) 국민당에서 요청한 EUDR상 EU 집행위원회의 역할과 관련된 “minor clarification” 개정을 반영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국민당에서 요청한 “minor clarification” 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해당 내용이 EUDR의 실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EUDR 수정안은 EU 이사회 및 EU 의회의 승인 및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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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7일: EU 의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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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8-19일: EU 이사회의 내부 표결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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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9-23일: 수정안 공표 (EU Official Journal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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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6-27일: 수정안 발효
위와 같은 타임라인에 따라 EUDR 수정안이 최종 발효되면, EUDR의 적용 시점은 기존 2024. 12. 30. 에서 2025. 12. 30. 로 변경될 것입니다.
만일 이번 EUDR 개정안이 확정되어 시행일이 1년 늦춰지는 경우, EUDR은 2025. 12. 30. 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지속적인 가이드라인과 Q&A, 웨비나 세션 등을 통해 EUDR의 내용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EUDR 시행이 연기된 만큼 EU 집행위원회는 기업들에 대하여 더욱 준비된 대응 시스템을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EU 이사회는 EUDR의 1년 연기를 통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법적 확실성, 예측 가능성 및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EUDR의 적용 대상이 되는 원재료와 관련 제품을 EU 역내에 수입·출시·유통하는 기업은 향후 EUDR 개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문] Trends in Amendments Including Postponement of EUDR Application Date and Future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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