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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에 대한 대안) 발표

2024.12.03

정부는 2024. 12. 2. 금융위원회 주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공동 참석하여,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링크).
 
이는 기존에 안내 드린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등이 당론으로 확정하여 제시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일반적 충실의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링크)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대안 발표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위 기자 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일반법인 상법 개정이 비상장 중소·중견기업 다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한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에 재무적 거래에 대한 주주 보호 노력 조항을 두면 상법 개정에 따른 일상적 경영활동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은 발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여러 부처의 협의 결과임을 밝히면서,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주주 입장에서도 회사나 이사회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을 갖췄다. 기업이나 이사 입장에서도(의사 결정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남겨 놓으면 면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링크1, 링크2).
 
발표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
 

  • 상장법인이 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이하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자본시장법에 명시

  • 추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를 포함한 주주 보호 노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경영진의 행동규범 구체화

  • 합병 등 자본거래 시 이사회가 의견을 투명하게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적극 고려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주이익 보호의 실효성 제고
     

2.

비계열사간 합병 뿐만 아니라 계열사간 합병 등에 대하여도 주가 기준 합병가액 산정 규정 전면 폐지
 

  •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현행 주가 기준의 일률적인 합병비율 등 산정 규제를 개선하여,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합병 비율 등을 결정하도록 자본시장법에서 규정

  • 참고로 비계열사간 합병 등에 대해서는 이미 동일한 규제가 반영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2024. 11. 26.부터 시행 중임
     

3.

원칙적으로 모든 합병 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를 의무화
 

  •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 계열회사 간 합병 등에 있어서 외부평가 및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서 향후 원칙적으로 모든 상장회사 합병 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 및 공시를 의무화

  • 합병가액 등 결정에 있어 객관성·중립성을 제고하고, 정보비대칭성을 완화
     

4.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대주주 제외)에게 공모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물적분할 후 상장된 유망 사업부문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5.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거래소가 일반주주 보호 노력을 심사하는 기간 제한(5년) 삭제
 

  • 2022년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에 대한 규제 개선 과정에서, 물적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거래소가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노력을 심사하고 미흡한 경우 상장이 제한되도록 하였음. 이러한 거래소 일반 주주 보호의무 기간을 5년 한도 규정을 삭제(거래소 세칙 개정)하여 확대함. 기간 제한 없이 상장기업이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해 충분한 보호노력을 이행하도록 유도

  • 물적분할을 우회할 수 있는 영업양도·현물출자 방식 등의 기업 분할 형태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질적심사 실시
     

정부는 여당과 협의해 이번주 중으로 위 내용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일반주주 보호라는 취지에 공감하고 해당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투자자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으리라는 정부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일반적 충실의무 도입론이 주장된 계기가 된 문제 상황은 주로 합병, 분할 등 구조개편 거래, 대주주 주식 거래에 있어서의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 경영권 방어 목적 각종 자기주식 거래 등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 충실의무 규정 개정보다는 위와 같은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 이사의 이해상충행위 및 주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별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이사 의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회사법 체계 전반에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 및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정부의 본 대안 발표는 위와 같은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되고, 개별 부처 안이 아니라 전체 유관부서의 협의를 통한 정부 합동 대안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위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이 입법되는 경우 향후 상장회사 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 등 거래 구조 설정 및 조건 결정 및 공시 관련 규제가 상당히 변화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요 사업부문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혹은 그에 준하는 주요 사업부문 영업양도 현물출자 자회사 설립 및 상장 거래 등에 있어서도 거래소의 규제가 강화되는 동시에,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IPO 신주 배정 등 이익 보호 수단 활용도 가능하게 되어서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유연한 이해 조정이 고려되는 측면도 있어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영문] Government Unveils FSCMA Reform Plans to Enhance Protection of General Shareholder Interests (Alternative to Revising Korean Commercial Code on Directors’ Duty of L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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