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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집단에 속한 내국법인이 국외 본사 등에게 지급한 경영지원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2025.01.02

오늘날 대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은 효율적 경영 추구의 목적에서 회계, 전산서비스, 마케팅지원, 인사관리 등 경영지원업무를 본사나 지역본부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그룹 내 용역거래(intra-group service)’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 내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본사 등에 지급한 대가에 본사 등이 보유한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으로 인해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본사 등에 지급한 경영지원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적용역대가)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인적용역대가와 사용료소득의 구분에 관한 법리 및 그룹 내 용역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영지원용역 거래의 일환으로 지급된 대가의 성격을 사업소득(인적용역대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두39028 판결).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인 원고는 미국 본사 및 싱가포르 계열사로부터 제조/기술, 연구소/엔지니어링, 영업/마케팅, 경영/전략 등에 관한 경영지원용역을 제공 받고, 해당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일정한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쟁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쟁점 계약에 따라 본사 등에 용역대금(이하 “쟁점 금원”)을 지급할 당시 보수적인 관점에서 쟁점 금원이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이후 해당 금원이 사업소득(인적용역대가)으로서 조세조약상 국내에 과세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쟁점 금원이 미국 본사 등이 보유한 지적재산권 및 노하우에 대한 사용대가로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해당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4. 2. 27. 선고 2023누49785 판결)은 ‘전문 지식과 경험 등을 활용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임무를 수행하고 이로써 새로이 획득한 결과물을 상대방에게 제공했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해당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는 ‘노하우 등의 사용료’가 아닌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그와 같은 용역 수행 과정에서 기존 지식재산권이나 노하우 등의 일부 사용이나 전수가 이루어졌더라도 이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부수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는 법리를 제시한 후, 쟁점 계약의 내용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 금원이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과세관청은, ① 쟁점 계약에 용역제공자의 보증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② 본사 등이 그룹 내 계열사 업무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전체 비용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배분한 간접청구방식은 통상적인 용역대금 산정방식으로 볼 수 없으며, ③ 거래 당사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쟁점 금원이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법인(원천)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판결은, 쟁점 계약의 목적 및 용역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① 쟁점 계약에서 계약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것 이상으로 구체적인 보증의무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용역 특성상 개별 용역을 일일이 특정하여 대가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간접청구방식을 통한 용역대금 산정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이며, ③ 납세의무자가 관련 가산세 등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한 뒤 추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의 판단기준이 되는 사실관계를 함부로 추단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 금원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인적용역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원심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인적용역대가와 사용료소득의 구분에 관한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했다는 점과, 그룹 내 용역거래라는 거래의 특수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여 쟁점 금원의 성격을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대가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영문] Supreme Court Held That Payment Made by Domestic Corporation That Forms Part of Multinational Business Group for Business Support Services Received from Parent Company and Overseas Affiliates Constitutes Business Income and Not Royalty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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