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 정도를 고려해 차등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이 2024. 10. 22. 공포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 등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때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환경 영향 정도와 관련 없이 동일 절차로 실시되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왔는데,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통하여 환경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심층평가’를, 경미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속평가’를 각각 실시하는 것으로 제도를 차등화하였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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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 정도를 고려한 차등화된 평가체계(심층평가, 신속평가) 도입
기존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의 종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 자연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의 종류 및 규모만으로 평가 대상을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등 제도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법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차등화하여 평가제도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대상사업이 대상지역의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 또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심의를 거쳐 ‘심층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함께 결정합니다. 사업자는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개정법 제52조의2).
반대로, 일반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는 대상사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속평가 대상’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신속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신속평가 대상으로 결정되면,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 시행 등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은 마련하여야 합니다(개정법 제52조의3).
이러한 차등화된 평가체계는 2025. 10. 23. 부터 시행되며, 다만 심층평가의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이후 평가 항목·범위 등을 심의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개정법 부칙 제1조, 제2조).
[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대상 및 결정 절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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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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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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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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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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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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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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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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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 승인기관의 장 등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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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환경부장관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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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협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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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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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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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신속/그 외 평가 대상에 따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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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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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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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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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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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범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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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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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초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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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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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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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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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본안) 작성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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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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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절차 + 공청회 의무화 + 환경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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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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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절차 중 ② ~ ⑤ 생략 가능 + (생략 시) 환경보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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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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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절차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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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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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작성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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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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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절차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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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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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절차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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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회 환노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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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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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보완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입
기존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나 절차를 두지 않아 권리구제 기회가 부족하고 통보된 협의 내용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법은, 환경부장관이 대상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등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통보 받은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요청을 받은 보완·조정 사항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의신청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개정법 제28조).
이러한 이의신청제는 2024. 10. 22. 부터 바로 시행되며, 시행 이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완·조정을 요청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개정법 부칙 제1조, 제3조).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이의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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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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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제6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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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제6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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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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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회 환노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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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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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여건 변화가 경미한 경우 재협의 요청 생략 근거 마련
기존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승인 후 5년 내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5년이 경과하였지만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 내용을 통보 받은 후 취소, 실효, 지연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사업승인 후 5년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주변 여건의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법은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나 (2)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의 승인 또는 확정이 지연 중인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통보 받은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고 주변 여건 변화가 경미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개정법 제32조 및 제44조).
이러한 재협의 요청 생략은 2025. 2. 21. 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재협의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개정법 부칙 제1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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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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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외에도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개정법 제56조)하고,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 작성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신설(개정법 제62조)하는 등의 내용이 이번 개정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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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법의 커다란 변화는 심층평가 대상과 신속평가 대상으로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도입입니다. 대상 지역의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 경직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법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보완·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절차적 권리구제 기회가 강화되었고, 실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하여도 수용성도 제고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대상의 기준, 신속평가 대상 결정 절차 등은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다종다양한 사업을 포괄하여 사전적으로 규율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본질상 법령의 기준과 실무 운영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개정법에 따른 실무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Amendmen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Enables Differentiated Assessment Accounting for Difference in Environmental Imp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