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맞돌봄 강화 및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본건 개정안”)이 2024. 9. 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 10. 22. 에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의 배경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직원들의 휴직, 휴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사항들로 직원들의 관심이 큰 부분이므로, 앞으로 기업들은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 규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등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건 개정안은 임산부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
주요 내용 |
육아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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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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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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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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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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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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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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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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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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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임신, 출산, 육아 관련 근로 정책이 매년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 개정안은 육아지원제도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정하는 만큼,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새롭게 변경되는 육아지원제도 내용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Legislative Trends in Acts Related to Childcare Support and Wage Payment De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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