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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법 관련 근로기준법 등 개정안 입법 동향 소개

2025.01.02

부모 맞돌봄 강화 및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본건 개정안”)이 2024. 9. 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 10. 22. 에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의 배경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직원들의 휴직, 휴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사항들로 직원들의 관심이 큰 부분이므로, 앞으로 기업들은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 규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등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건 개정안은 임산부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주요 내용

육아휴직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연장 사용 가능

  • 필요에 따라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육아휴직 사용 가능 (즉, 3회 분할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기간 5일에서 20일로 확대

  • 기존에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청구 가능하던 것을 출산 후 120일 이내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하도록 함 (즉, 3회 분할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

  • 육아휴직 미사용 시 해당 기간 2배 가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 최소 사용단위기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

  • 고위험 임산부(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연차 산정

  • 그간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부여된 반면,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산정

  • 본건 개정을 통해 육아기·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

출산전후휴가

  •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사용 가능한 출산전후휴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난임치료휴가

  • 난임치료휴가 기간 현행 3일에서 6일로, 유급기간 1일에서 2일로 확대

  • 난임휴가 유급기간(2일)에 대한 급여지원 신설을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 완화

  • 사업주 비밀누설금지 의무 신설

부칙 삭제

  • 법 시행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하였던 부칙 조항 삭제

  • 2019. 10. 1.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 적용 받음

시행시기

  • “공포 후 4개월 뒤”에 시행 예정이므로, 2024. 10. 22. 법률이 공포되어 시행시기는 2025. 2. 23.

  • 다만,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 난임치료휴가 관련 사업주 비밀누설금지 의무는 2024. 10. 22. (공포일)부터 시행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임신, 출산, 육아 관련 근로 정책이 매년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 개정안은 육아지원제도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정하는 만큼,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새롭게 변경되는 육아지원제도 내용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Legislative Trends in Acts Related to Childcare Support and Wage Payment De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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