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링크), ‘M&A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링크) 등을 통해, 상장회사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분할합병과 같은 M&A 거래 및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M&A 제도개선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링크).
2024. 11. 19.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본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고(링크), 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4. 11. 26.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발공 규정은 ①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 규제 개선, ② 공시 강화, ③ 외부평가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합병비율 등 산정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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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외부평가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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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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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발공 규정에 따라, 상장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및 이전, 영업양수도 등 구조개편 거래 시 거래구조 설정 및 조건 협상, 거래 계약 등 체결 및 이행 관련 실무에 상당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계열사 간 합병 같은 구조개편 거래에서 합병 비율 등이 자율적 교섭에 따라 결정되면, 그 조건의 적정성에 대해 소액주주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주주총회의 절차 및 거래 진행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 비율 등을 평가하는 평가기관의 선정, 평가 과정의 공정성 확보, 이사회 결의 및 공시되는 이사회 의견서의 충실성 보장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영문] Amended Enforcement Decree of FSCMA and RIDS to Improve Regulations on M&As of Liste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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