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5. 치뤄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25. 1. 20. 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미국 공화당은 대통령뿐 아니라 상원, 하원 선거에서 모두 승리해서 소위 트라이펙타(Trifecta)를 달성, 다음 중간선거까지 향후 2년간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트럼프 1기 행정부에 비해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관세 및 통상 정책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 대선 캠페인 당시의 발언과 이후의 상황에 비추어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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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선거운동 초기부터 보편관세(universal tariff)의 도입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으며, 공화당 정강정책에서도 기준관세 인상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관세를 통한 수입으로 법인세 인하 등에 따른 세입 감소를 메우려고 하고 있으며, 관세 인상을 통해 무역수지적자를 해소하면 인플레이션 문제까지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관세를 도입할 경우, 그 법적 근거로는 국제긴급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를 원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IEEPA는 이미 트럼프 1기에 멕시코와의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해 멕시코산 제품에 관세 부과를 추진하면서 원용된 바 있습니다. IEEPA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다양한 경제거래에 대한 폭넓은 조치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1기에 발동되었던 무역확장법 232조 또는 1974년 통상법 제301조 조치에 소요되는 상무부의 조사나 보고서 발행이 요구되지 않아 보다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를 확대하여 더 많은 제품에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쿼터가 부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쿼터를 축소하는 협상을 시행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AFA”), 또는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의 존재를 이유로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당시 AFA 또는 PMS를 적용 받은 사례는, 많은 경우 국제무역법원 판결에 따라 반덤핑관세율이 재산정되기는 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AFA와 PMS 적용 근거를 정교하게 다듬어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 활용할 것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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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보편관세와 더불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과 멕시코에 대해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당시, 중국에 대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PNTR”) 지위 철회나 위의 보편관세 외에도 6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 1974년 통상법 제301조를 활용하여 중국산 제품에 대한 더 강력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입법된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도 활발히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멕시코와는 이민문제, 우회수출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자는 멕시코 정부가 불법이민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이를 근거로 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기도 하고, 중국기업이 멕시코에 투자한 생산시설에서 자동차를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할 경우 관세를 2000%까지 부과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에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 FTA(USMCA)의 재검토(review) 절차에서 멕시코산 제품의 중국산 원료/부품 비율에 대한 제한을 늘리고, 현재보다 강화된 원산지규정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멕시코 공장의 노동 관련 이슈를 Rapid Response Mechanism과 같은 노동 제도에 회부해서 멕시코산 제품의 수입을 통제하는 시도를 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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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화석연료를 사용한 에너지 발전을 지향하며, 친환경 규제 완화를 추진하여, 친환경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탄소세 부과를 통해 세수 창출이 가능하고 외국산 제품의 수입을 차단할 수 있다면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초당적인 지지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여, Prove It Act나 Pollution Fee Act와 같은 형태의 탄소세 규정은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대하여도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해왔으며, 이를 즉시 폐기하겠다고까지 발언하였으나, IRA 수혜 기업들이 위치한 주의 상당 부분이 공화당 주이고,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IRA를 폐지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서한에 참여한 공화당 하원의원 18명 중 15인이 재선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을 통한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완전한 폐기에는 여러 반발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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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자는 2025. 1. 20. 임기 개시 후 100일 내에 보편관세, 대중 추가 관세, 대 멕시코 관세 등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공화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상태에서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때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공약들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새로운 관세 부과, 무역구제 제도의 적극적 활용, 중국과의 디커플링, 멕시코를 통한 우회수출에 대한 관세부과 경고 등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상정하고 대미 수출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선 과정과 대통령직 인수팀의 움직임을 주목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는 속도에 맞춰서 대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Prospects for Key Trade Policy Direction of Trump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