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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및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 논의(제4차 보험개혁회의)

2025.01.0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회계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4. 11. 4.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Kick-off 회의에서 건전성 관리를 통한 신뢰회복을 보험개혁회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이후, 회계제도 측면에서 학계·업계·전문가 실무반을 통해 마련한 최종 방안입니다.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율을 업계에서 높게 가정하는 문제가 있어 아래 방안 마련

원칙적으로 로그-선형(log-linear) 모형(수렴점 0.1%) 적용하여 해지율 추정

예외적으로 선형-로그(linear-log) 모형(수렴점 0%)이나 로그-로그(log-log) 모형(수렴점 0.1%)도 적용할 수 있으나, ① 회사의 감사보고서 등에서 로그-선형 모형과의 차이(CSM, K-ICS 비율, 당기순이익 차이 등)를 공시하고, ② 회사는 이러한 차이를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함

  • 단기납 종신보험의 보너스 지급 시점의 해지율이 낮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어 아래 방안 마련

표준형 상품의 누적유지율을 활용하여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나, 30% 이상의 해지율 설정
 

2.

보험부채 할인율의 현실화 연착륙

  • 보험계약의 시가평가에 사용되는 할인율 결정에 사용되는 최종관찰만기(Last Observed Term)를 2025년도에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최근의 금리 상황을 고려하여 3년간에 걸쳐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된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은 2024년 연말 결산부터 적용됩니다. 단, 손해율 가정은 회사 내 결산 시스템 수정 등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경우 2025년 1분기까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은 2025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향후 적용될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준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Financial Regulators Announce “Guidelines on Key Actuarial Assumptions under IFRS 17” and “Soft-Landing Plan for Rationalization of Insurance Liability Discount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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