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4. 9. 26.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여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및 ‘보험사의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최근 보험업계의 단기성과 중심의 판매 경쟁 심화로 인해 불건전경쟁 이슈가 제기되었고,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보장받고 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도록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을 추진하고,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의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및 ‘보험사의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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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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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위원회 구성원에 상품 담당 임원 외에 위험관리책임자(Chief Risk Officer; CRO), 준법감시인,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hief Consumer Officer; CCO) 등을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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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위원회로 하여금 상품기획·출시·사후관리 등 상품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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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의사록 등 회의 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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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개발 시 보험료·위험률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1) 검증 절차 및 표준양식을 포함한 매뉴얼 마련, (2) 표준검증절차 도입, (3) 계리법인의 검증품질 핵심지표(계리법인의 업무실적, 전체 인력 수, 검증 투입 인력·시간) 마련 및 검증 실적 공시(계리사회 홈페이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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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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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보장한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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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발생 가능한 평균비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보장한도로 설정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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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상품의 경우 보장한도 산정 근거를 상품신고서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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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상품 중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담보(운전자보험의 변호사비용, 입·통원·간병 일당, 독감보험 등)의 경우 기초서류에 보장한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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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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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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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거래 금지기간: 현행 1차년도에서 보험계약 전기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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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거래 판단 기준: 지급 수수료 외에 지원경비를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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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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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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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업무 담당 직원 장기간(5년) 연속 근무 금지, 연 1회 이상 명령휴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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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고위험 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부서가 참여하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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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확충, 준법감시 직원의 50% 이상을 전문인력(자격증 보유자, 석사 이상, 관련 업무경력자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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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이상거래 탐지를 위한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 및 소비자 제출서류의 위·변조 여부 검증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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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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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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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별 보장내용 및 한도에 대해 보험사기 영향도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대해 상품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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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의 담보별 보장한도 심사 시 기존 계약 보장금액 한도를 합산하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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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담보 한도 설정 시 소득 대비 납입보험료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고, 중복·과다 보험 가입에 대한 인수심사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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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및 ‘보험사의 내부통제 강화방안’ 중 보험사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2024년 내에 시행하고,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25년 상반기에 법규 개정 후에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 등 관련 업계에서는 향후 시행될 법규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새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하여 대응조치를 충분히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Regulatory Measures to Promote Healthy Competition and Strengthen Internal Controls in Insurance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