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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중심의 기업 거버넌스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규제 동향

2025.01.02

최근 기업들의 사업구조 및 지배구조 개편 등과 관련하여 일반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주주 중심의 기업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를 구현하기 위한 측면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등 관련 제도의 변경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인수인이 특정 회사의 지배주주로부터 지배지분을 매입하여 해당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 다른 주주들로부터 공개매수 방식을 통해 지배지분을 매입한 가격과 유사한 수준의 가격으로 지분을 취득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1997년 舊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었다가 1998년 폐지되었는데, 2022년 말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한 재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2. 12. 21.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윤창현 의원 등 11인의 의원들이 2023. 5. 30.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실제 개정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해당 법률안이 폐기되었습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재도입하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속하여 발의되고 있습니다.

한편, 상법과 관련하여서도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 이익 보호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4. 8. 경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책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해당 간담회에서는 지배구조 개선, 주주 이익 보호의 강화, 기업 의사결정의 공정성 확보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위 제도 변경의 논의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위원회,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 작업 착수 및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 발의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4. 10. 24. 열린 2024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식 인수 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50%+1주’ 방식의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2024. 10. 28. 경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2대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재도입 관련 법안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의안번호 2204873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2200692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안)

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주권상장법인 등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당해 매수 등 이후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추가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되,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

주권상장법인 등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자가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 선행매수 이후 해당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서 기보유 주식등의 수를 공제한 잔여주식 전부에 대하여 공개매수하도록 하되,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

의무공개매수공고 및 신고서 제출

주식의 매수 등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매수할 주식의 발행인, 매수의 목적, 매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 의무공개매수조건 등을 공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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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의무공개매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주식을 매수하여야 함.

공개매수가격은 선행매수 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함.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 금지

의무공개매수자는 위 지배주주 주식 등 매수일부터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식의 매수 등을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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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의 철회 제한

의무공개매수는 철회할 수 없음. 다만 대항하는 매수가 있거나 의무공개매수자가 사망·해산·파산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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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의무 위반에 따른 의결권 제한

위 지배주주 주식 등 매수를 한 자가 의무공개매수 공고를 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거짓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결권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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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 관련 조사 및 조치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의무공개매수 신고서 정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의무공개매수를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음.

-

 

한편, 금융위원회는 M&A 시장의 위축을 우려한 재계 등의 비판을 고려하여 최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5% 이상 지분을 취득할 경우 잔여주식을 전부(100%)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재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소액주주의 입장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의 공유 및 자본회수 기회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상이 존재합니다. 반면, 재계 및 학계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기업 인수 현황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인수합병 거래 중 주식양수도가 압도적 다수라는 결과는, 공개된 정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거나 인수합병 거래 중 지배권 거래를 제외하여 축소된 범위에서 통계적 해석을 한 잘못에서 비롯된다는 점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대변하는 반면, 주식양도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고, 양자의 관계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이 무조건적으로 주식양도 자유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은 회사의 가치가 반영될 것일 뿐 회사의 재산은 아니므로 이러한 이익을 공유할 것인지 여부는 주주들 사이의 문제일 뿐 회사와 관계된 문제는 아니라는 점

가치하락형 기업 인수합병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사회의 권한 및 의무를 강화하는 등 다른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점
 

2.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 등과 관련한 논의 등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은 2024. 8. 21.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의 확대 및 과도한 책임을 제한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학계의 의견을 직접 듣고 향후 바람직한 법 개정 방향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간담회에서 논의된 학계 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상법의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 이익 보호가 전제됨에도 법원이 조문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에 의의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2.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시 이사의 과도한 책임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대안으로 제시된 배임죄의 폐지 시기 및 범위 등은 깊이 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함.

3.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합병유지청구권 도입 등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방지수단을 마련하고 주주간 이해상충 발생시 공정성 확보 절차를 명문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금융감독원은 2024. 8. 28.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기관 간담회’도 개최하였는바, 해당 간담회에서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에 대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연구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기관의 주요 의견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가치 제고 정책은 시장참여자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프로젝트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의 의사결정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와 소액주주 보호 방안(공시기준 강화, 사외이사 연임제한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2.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고 전자투표를 활성화하며, 기업 CEO가 IR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주주와의 소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주주 충실의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반대의견도 있었으며, 양측 모두 합병 등 주요행위에 대한 개별적 제도보완 필요에 대한 의견을 개진함.

 

금융위원회는 2024. 11. 11. 개최된 ‘자본시장 주요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야당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였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는바, 주주 충실의무 등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재도입 및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향후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거래를 포함한 구체적인 경영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재도입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경우, 현재 발의되어 소관위원회에 접수된 상태이나, 소관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법률안의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며,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재도입이 실제 어떠한 형태로 시행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상법의 경우에도 금융당국이 개최한 간담회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수정된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고, 주주 충실의무 도입 외에도 주주환원 확대 및 자본 재배치 등에 대한 권고적 주주제안 등도 추가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본시장법 및 상법 개정안의 경우 M&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것으로 보이며, 내용상 M&A 거래(일정, 소요기간 등) 및 지배구조 개편 거래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므로 관련 입법 경과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고 관련 제도 개선 논의의 주요 내용 및 경과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Legislative Insights: Recent Developments in Corporate Governance Regulations to Enhance Shareholder-Oriented Corporat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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