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2024. 10. 3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위메프·티몬 사태에 따라 발표된 정부의 제도개선방안인 2024. 8. 7. 자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2024. 9. 9. 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링크)을 반영한 입법안으로서, 전자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 이하 “PG”)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PG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1) PG의 의미 명확화, (2)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3) PG사의 자본금 요건 강화, (4) PG사의 정산기한 내 대금지급 의무화, (5)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경영지도기준의 실효성 확보, (6)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 시 등록의무 부과, (7) 정산금 또는 선불충전금 유용 시 형사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 |
PG의 의미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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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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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PG사의 자본금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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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의 정산기한 내 대금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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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경영지도기준의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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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 시 등록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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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정산금 또는 선불충전금 유용 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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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서 PG의 정의 및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PG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던 사업자들 중 일부는 더 이상 PG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e-커머스업체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자기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하여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 해당 e-커머스업체는 더 이상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정한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에 따른 규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링크). 이와 같이, 개정안은 PG사, e-커머스 등 관련 업계의 규제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사업자는 제도개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화된 규제 환경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PG사의 정산대금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선불충전금과 유사하게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PG사들은 자금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별도관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대주주 변경 등에 대한 규제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므로, 전자금융업자는 개정안의 논의 현황을 주시하고 필요시 의견을 제출하거나 강화된 규제에 맞춰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충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Proposed Amendments to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