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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2025.01.02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2024. 10. 3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위메프·티몬 사태에 따라 발표된 정부의 제도개선방안인 2024. 8. 7. 자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2024. 9. 9. 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링크)을 반영한 입법안으로서, 전자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 이하 “PG”)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PG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1) PG의 의미 명확화, (2)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3) PG사의 자본금 요건 강화, (4) PG사의 정산기한 내 대금지급 의무화, (5)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경영지도기준의 실효성 확보, (6)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 시 등록의무 부과, (7) 정산금 또는 선불충전금 유용 시 형사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

PG의 의미 명확화
 

  • (PG의 정의) 개정안에 따르면, PG란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대가의 수수 및 정산대행이 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와 결부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제2조 제19호).

참고로, 현행법은 PG를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9호). 이와 비교해보면 개정안은 PG의 본질이 제3자 간의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는 영업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적용범위)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열거된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됩니다(제3조 제4항).
     

2.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외부관리) PG사는 정산금 전액을 은행 등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법으로 외부관리하여야 하고, 외부관리하는 정산금은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제25조의4 제1항 내지 제3항).

외부관리해야 하는 정산금은 개정안 시행 후부터는 정산금의 100분의 60 이상,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100분의 80 이상,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 (정산자금 보호) 외부관리하는 정산금은 상계 또는 압류가 금지되며,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일정한 경우 외에는 PG사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도 금지됩니다. 또한, 정산금에 관한 청구권을 갖는 판매자 등은 외부관리하는 정산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제25조의4 제4항, 제5항, 제10항).
     

3.

PG사의 자본금 요건 강화
 

  • PG사가 대규모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영위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이 강화됩니다. 구체적으로,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을 300억 원을 초과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구간을 신설하여, 이에 대해 “10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본금 규모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4.

PG사의 정산기한 내 대금지급 의무화
 

  • PG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PG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수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제36조의3).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51조 제2항 제7호).
     

5.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경영지도기준의 실효성 확보
 

  • 현행법상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만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PG사 포함)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미이행 시 단계적으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42조).
     

6.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 시 등록의무 부과
 

  •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제45조의3). 만약 변경된 대주주가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43조 제1항 제7호).
     

7.

정산금 또는 선불충전금 유용 시 형사처벌
 

  • 전자금융업자가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나 외부관리하는 정산금을 유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9조).
     

개정안에서 PG의 정의 및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PG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던 사업자들 중 일부는 더 이상 PG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e-커머스업체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자기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하여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 해당 e-커머스업체는 더 이상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정한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에 따른 규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링크). 이와 같이, 개정안은 PG사, e-커머스 등 관련 업계의 규제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사업자는 제도개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화된 규제 환경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PG사의 정산대금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선불충전금과 유사하게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PG사들은 자금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별도관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대주주 변경 등에 대한 규제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므로, 전자금융업자는 개정안의 논의 현황을 주시하고 필요시 의견을 제출하거나 강화된 규제에 맞춰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충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Proposed Amendments to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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