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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및 이에 따른 영향

2025.01.0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2024. 10. 17. 시행되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그 하위 법규는 (1) 개인금융채권 규모에 따른 차등적 개인채무자 보호제도 마련, (2) 채권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의 제도화, (3) 불리·과도한 추심의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4) 해당 법령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및 제재 등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와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제1조). 

이 때 “개인금융채권”이란 ‘금전의 대부, 대위변제, 금전의 대부/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양수, 그 밖의 어음할인/연불판매 등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으로,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제2조제1호각목). 또한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원인으로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보증인 및 채무인수인 포함)으로 자연인에 한정되고(제2조제2호, 제3호), “금융회사”는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금전채권을 보유하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

개인금융채권 규모에 따른 차등적 개인채무자 보호제도 마련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금융채권의 원금 액수, 담보 유무에 따라 연체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의무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1)

원금채권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금융회사는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예정일의 10 영업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제8조).
 

(2)

원금채권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위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의무에 더하여,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개인금융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7조). 예를 들어, 채무자가 1년 만기로 3천 5백만 원을 빌리고 매달 일정한 원리금을 갚기로 하였으나 특정 달에 갚아야 할 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만기까지 갚아야 할 원리금 채무 전체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였으나,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의하면 연체가 발생한 달의 채무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물릴 수 있고, 장래의 원리금 채무에 대해서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는 있어도 연체이자를 물릴 수 없게 됩니다(다만, 약정이자는 부과할 수 있음). 또한 해당 내용을 위반하는 약정은 부분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3)

원금채권이 3천만 원 미만이고 담보가 없는 경우

위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의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연체이자 제한 이외에도, ①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 통지할 의무(제6조), ②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시 장래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여야 할 의무(제9조), ③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등 양도제한(제10조), ④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시 10영업일 전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통지 의무(제11조), ⑤ 3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시 추심 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양수인을 평가할 의무(제12조), ⑥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채권양도내부기준’을 마련할 의무(제13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원금채권이 3천만 원 미만이나 담보가 있는 경우

다만,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위 (3)의 규정 중 채무조정요구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제한(제6조제5항),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제9조), 양도불가채권(제10조제1항)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인금융채권의 원금 액수가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과 관련된 제31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항을 변경하여 상술하겠습니다. 
 

2.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의 제도화

기존의 채무조정 제도는 법원/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적부문 중심의 사후 채무조정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금융회사 차원에서의 선제적인 부실예방을 위한 자체 채무조정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개인금융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5조). 기존에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요청을 하더라도 금융회사는 이를 수용하거나 검토할 의무가 없었으나, 향후 금융회사는 채무자로부터 채무조정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그 결정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제37조). 

한편, 특정 사유(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만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제36조).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조정 시 금융회사의 의무로, 채무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되고(제31조),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 등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제32조),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및 비용, 채권금융회사등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제33조)는 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위와 같은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임직원이 따라야 할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마련·시행하여야 합니다(제34조).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그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이익 상실의 중단, 채권양도의 제한, 추심 제한의 효과를 가지게 되고(제6조제5항, 제10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호), 채무조정 성립 시 금융회사와 개인금융채무자 간 작성된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간주됩니다. 이러한 채무조정의 효력은 제3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8조).
 

3.

불리·과도한 추심의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제도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등 추심제한(제14조), 각 채권별로 추심 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제16조), 재난상황, 사고 등 추심연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제17조), 특정 시간대/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제한하는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제18조)을 제도화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인 ‘채권추심내부기준’을 마련·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제20조). 
 

4.

손해배상책임 및 제재 규정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전술한 개인채무자보호 제도들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해배상책임, 과태료 및 형사처벌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채권추심회사등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금융채무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채권추심회사등에 추심을 위탁한 금융회사는 지도·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채권추심회사등과 연대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며(제43조), 개인금융채무자는 제43조의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법정손해배상책임(제44조)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금융회사 및 채무자 간 민사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연체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등에는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제42조), 금융회사의 민사상 책임 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2조), 나아가 ①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경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이외의 자에게 양도금지채권을 양도한 경우, ③ 추심연락 시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벌로 의율하고, 이에 관하여 금융회사도 함께 처벌받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위반행위는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제48조, 제49조, 제51조).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개인금융채권과 관련된 권리·의무 및 관련 부서의 역할 및 의사결정 체계가 크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금융회사는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 위탁, 채무조정 등에 대해 내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제공하였고(링크), 각 업권별 협회는 업권별 특성을 감안하여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각 금융회사는 해당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내부기준의 마련·시행을 준비하여야 하는데, 이때 ‘채무조정 내부기준’은 이사회 부의대상이라는 점에서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마련하고,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내부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등을 구축하며,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Enforcement and Implications of the Act on Management of Personal Financial Claims and Protection of Personal Financial Deb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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