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2024. 10. 17. 시행되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그 하위 법규는 (1) 개인금융채권 규모에 따른 차등적 개인채무자 보호제도 마련, (2) 채권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의 제도화, (3) 불리·과도한 추심의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4) 해당 법령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및 제재 등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와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제1조).
이 때 “개인금융채권”이란 ‘금전의 대부, 대위변제, 금전의 대부/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양수, 그 밖의 어음할인/연불판매 등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으로,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제2조제1호각목). 또한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원인으로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보증인 및 채무인수인 포함)으로 자연인에 한정되고(제2조제2호, 제3호), “금융회사”는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금전채권을 보유하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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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 규모에 따른 차등적 개인채무자 보호제도 마련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금융채권의 원금 액수, 담보 유무에 따라 연체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의무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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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채권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금융회사는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예정일의 10 영업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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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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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채권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위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의무에 더하여,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개인금융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7조). 예를 들어, 채무자가 1년 만기로 3천 5백만 원을 빌리고 매달 일정한 원리금을 갚기로 하였으나 특정 달에 갚아야 할 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만기까지 갚아야 할 원리금 채무 전체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였으나,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의하면 연체가 발생한 달의 채무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물릴 수 있고, 장래의 원리금 채무에 대해서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는 있어도 연체이자를 물릴 수 없게 됩니다(다만, 약정이자는 부과할 수 있음). 또한 해당 내용을 위반하는 약정은 부분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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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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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채권이 3천만 원 미만이고 담보가 없는 경우
위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의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연체이자 제한 이외에도, ①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 통지할 의무(제6조), ②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시 장래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여야 할 의무(제9조), ③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등 양도제한(제10조), ④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시 10영업일 전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통지 의무(제11조), ⑤ 3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시 추심 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양수인을 평가할 의무(제12조), ⑥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채권양도내부기준’을 마련할 의무(제13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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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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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채권이 3천만 원 미만이나 담보가 있는 경우
다만,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위 (3)의 규정 중 채무조정요구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제한(제6조제5항),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제9조), 양도불가채권(제10조제1항)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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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금융채권의 원금 액수가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과 관련된 제31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항을 변경하여 상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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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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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의 제도화
기존의 채무조정 제도는 법원/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적부문 중심의 사후 채무조정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금융회사 차원에서의 선제적인 부실예방을 위한 자체 채무조정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개인금융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5조). 기존에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요청을 하더라도 금융회사는 이를 수용하거나 검토할 의무가 없었으나, 향후 금융회사는 채무자로부터 채무조정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그 결정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제37조).
한편, 특정 사유(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만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제36조).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조정 시 금융회사의 의무로, 채무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되고(제31조),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 등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제32조),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및 비용, 채권금융회사등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제33조)는 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위와 같은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임직원이 따라야 할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마련·시행하여야 합니다(제34조).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그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이익 상실의 중단, 채권양도의 제한, 추심 제한의 효과를 가지게 되고(제6조제5항, 제10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호), 채무조정 성립 시 금융회사와 개인금융채무자 간 작성된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간주됩니다. 이러한 채무조정의 효력은 제3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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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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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과도한 추심의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제도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등 추심제한(제14조), 각 채권별로 추심 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제16조), 재난상황, 사고 등 추심연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제17조), 특정 시간대/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제한하는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제18조)을 제도화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인 ‘채권추심내부기준’을 마련·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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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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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및 제재 규정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전술한 개인채무자보호 제도들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해배상책임, 과태료 및 형사처벌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채권추심회사등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금융채무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채권추심회사등에 추심을 위탁한 금융회사는 지도·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채권추심회사등과 연대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며(제43조), 개인금융채무자는 제43조의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법정손해배상책임(제44조)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금융회사 및 채무자 간 민사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연체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등에는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제42조), 금융회사의 민사상 책임 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2조), 나아가 ①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경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이외의 자에게 양도금지채권을 양도한 경우, ③ 추심연락 시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벌로 의율하고, 이에 관하여 금융회사도 함께 처벌받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위반행위는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제48조, 제49조,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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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개인금융채권과 관련된 권리·의무 및 관련 부서의 역할 및 의사결정 체계가 크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금융회사는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 위탁, 채무조정 등에 대해 내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제공하였고(링크), 각 업권별 협회는 업권별 특성을 감안하여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각 금융회사는 해당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내부기준의 마련·시행을 준비하여야 하는데, 이때 ‘채무조정 내부기준’은 이사회 부의대상이라는 점에서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마련하고,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내부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등을 구축하며,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Enforcement and Implications of the Act on Management of Personal Financial Claims and Protection of Personal Financial Deb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