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는 천연가스설비 경상정비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인 원고가 ‘수급인 작업자들이 전산시스템에 작업시간을 과다하게 입력함에 따라 정비공사 노무비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수급인인 피고에게 과다 지급된 노무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수급인을 대리하여 계약금액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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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설비 및 공급설비에 관하여 피고에게 경상정비업무를 위탁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 작업자들이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작업시간을 토대로 설비별 표준공량을 산정한 후, 설비별 표준공량에 설비대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경상정비공사 노무비를 산정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체 감사 과정에서 피고 작업자들이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작업시간에 ①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입력된 경우, ② 동일한 작업시간에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입력한 경우, ③ 휴가나 휴일에 해당하는 날짜임에도 작업시간을 입력한 경우 등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작업자들의 작업시간 오류 입력으로 인하여 경상정비공사 노무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과거 5년간 과지급된 노무비 상당액(300억)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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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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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저희 사무소는 피고를 대리하여 ① 경상정비공사 계약상 피고 작업자들의 하루 최대 입력시간을 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입력된 작업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행한 업무에 비하여 과다하게 입력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② 피고 작업자들이 입력한 작업시간에는 과다 입력된 작업시간뿐만 아니라 작업을 수행하였음에도 입력하지 않은 미입력시간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 ③ 표준공량 산정 방식에 의할 때 경상정비공사 노무비는 피고 작업자들이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작업시간에 의하여 기계적·자동적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보정계수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시간 오류입력은 계약금액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점, ④ 원고는 표준공량이 산정된 이후에도 설비대수에 대한 할감 등을 적용하여 자신의 예산에 맞게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 작업자들의 작업시간 오류 입력이 계약금액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사무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 작업자들이 전산에 입력한 작업시간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입력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① 전산에 입력된 작업시간 중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입력된 작업시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작업한 것에 비하여 과다하게 입력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② 설령 작업시간이 잘못 입력되었다고 하더라도 표준공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각종 보정계수를 통하여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금액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③ 원고는 표준공량이 산정된 이후에도 할감 등을 통해 계약금액을 삭감하기도 했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 작업자들의 작업시간 오류 입력이 계약금액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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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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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의 의미
장기간 진행되는 플랜트 경상정비공사의 경우 수급인 작업자들이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작업시간을 토대로 표준공량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건은 경상정비공사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시간을 일부 오류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상정비공사 특성 및 계약금액 산정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작업시간 오류 입력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점이 분명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이미 지급한 계약금액에 대한 반환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경상정비공사 노무비 분쟁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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