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여 일반사망 보험금 청구권의 신탁을 허용하였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신탁계약의 수익자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2024. 11. 12. 부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허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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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대상 보험: 3천만 원 이상의 일반사망 보험금 계약 (재해·질병사망 보험금 계약은 신탁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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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요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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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수익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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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사항: 신탁 계약 후에는 보험계약 대출이 불가
이로써 보험수익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으로서 재산관리의 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신탁업자의 서비스를 통하여 보험금 지급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탁업 라이선스를 가진 보험회사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영문] Insurance Claim Trust Arrangements Allowed for Death Benef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