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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계에 관한 개선안 발표

2024.11.1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회계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고자 11월 4일에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하와 같습니다.
 

1.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율을 업계에서 높게 가정하는 문제가 있어 아래의 방안을 마련

원칙적으로 로그-선형 모형(수렴점 0.1%)을 적용하여 해지율을 추정

예외적으로 선형-로그 모형이나 로그-로그 모형도 적용할 수 있으나, ① 회사의 감사보고서 등에서 로그-선형 모형과의 차이(CSM, K-ICS 비율, 당기순이익 차이 등)를 공시하고, ② 회사는 이러한 차이를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함
 

  • 단기납 종신보험의 보너스 지급 시점의 해지율이 낮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어 아래의 방안을 마련

표준형 상품의 누적유지율을 활용하여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나, 30% 이상의 해지율을 설정
 

2.

보험부채 할인율의 현실화 연착륙
 

  • 보험계약의 시가평가에 사용되는 할인율 결정에 사용되는 최종관찰만기를 2025년도에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최근의 금리 상황을 고려하여 3년간에 걸쳐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함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은 2024년 연말 결산부터 적용하되,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은 2025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영문] Announcement of Proposed Improvements to Insurance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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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회계 #IFR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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