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시가평가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 보다 작을 경우 그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내의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2022년 12월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 이후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의 급증으로 주주배당이 제한되고 법인세가 과소 납부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금융감독당국은 세제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동 방안의 세부 사항이 포함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024. 10. 28. 자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직전 분기말의 K-ICS 지급여력비율이 일정 기준[1] 이상인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현행 산출방식에 따른 금액의 80%만 적립하게 됩니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건전한 자본을 가진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확대되는 반면 법인세 부담은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상기 개정안에 대해서는 11월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된 후 2024년 사업연도 결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1] 2024년 사업연도말 200%, 2025년 사업연도말 190%, 2026년 사업연도말 180%, 2027년 사업연도말 170%, 2028년 사업연도말 160%, 2029년 사업연도말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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