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조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달리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2024. 10. 25. 선고된 2건의 판결을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 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밝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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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46074 판결
이 사안은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는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상시 사용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국내 근로자 수에 외국 근로자 수까지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없다면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주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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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각종 규율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음.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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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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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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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이 사안은,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단의 주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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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동법 제11조 제1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하며,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음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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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단순한 기업간 협력관계나 계열회사, 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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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업무지시와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해고 등 인사노무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각 단위별 사업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인적·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지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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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들을 통해 대법원은 (1)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및 (2) 업무적 교류가 활발한 기업조직간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최초로 밝혔으며, 이는 향후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영문]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on Applicability of Labor Standards Act on Branch Off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