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뉴스레터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링크), 2024. 10. 10.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존의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외에도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 적용 및 이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개정 필요성이 언급되어서, 시장과 기업의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위 정부 입장 표명 이후에 2024. 11. 7. 실제로 위 정무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 10인이 기존의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책임회사에게도 외부감사 및 감사보고서 공시의무를 적용하는 취지의 외부감사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습니다(링크).
위 법안은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하고 있고, 조직의 형태가 다를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외부감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위 법안에 따르면 기존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외부감사의무 및 감사보고서 공시의무 적용 대상 요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여(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매출액, 사원 수 등 고려) 이를 충족하는 유한책임회사에게 외부감사의무 및 감사보고서 공시의무를 부과합니다. 위 법안 부칙에서는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부분은 개정 법률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 법안을 제출한 김상훈 의원실 보도자료(링크)에 의하면, 실제로 주식회사 외에 유한회사에게도 외부감사의무 및 감사보고서 공시의무를 부과한 현행 외부감사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2016년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는 전년 대비 126.8%(149개 → 338개) 증가했고, 2019년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가 적용된 이후 유한책임회사의 수는 높은 증가율(내국 법인 91.6%, 외국 법인 84.4%)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김상훈 의원은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법인을 유한책임회사로 설립·전환하면서 외부감사 및 공시 의무를 피해 왔다”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대규모 배당을 통해 국외 반출하거나 해외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되고, 감사보고서 공시를 통해서 회사의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 사항에 기재된 각종 정보(제품 생산 혹은 서비스 제공 원가 및 각종 비용, 수익 구조 등 포함)가 시장 이해관계자 및 경쟁 회사를 포함하여 외부에 공개될 수 있어서 시장과 기업의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합작회사 및 외국계 회사 등을 포함한 상당수 비상장회사가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위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외부감사법 개정 경과 등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Bill Proposed to Apply Mandatory External Audit Requirement to Limited Liability Compan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