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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공개

2024.11.0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024. 10. 3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를 공개했습니다(링크).
 
본 안내서는 위원회가 이전에 발간한 2종의 안전조치 관련 해설서를 통합하면서 2020. 12. 이후 약 4년만에 공개한 개정본으로, 그간의 법령 개정사항과 함께 기술 및 보안 관행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자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해설을 예시 및 질의·답변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을 통해 반영된 사항 중 특히 유의하여 살펴보실 만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관련 조항

주요 내용

정의 (제2조)

  • FTP서버 및 백업서버,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 구축한 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예시로 추가함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그룹웨어 등의 업무시스템도 임직원의 부서, 사번, 성명, 연락처 정보를 처리하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함

  • 원격데스크톱 연결과 같이 원격접속 설정을 통해 자원에 접근하도록 설정하는 것도 공유설정에 포함됨

  • 회사에서 내부 직원의 인사관리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보유·운영할 때에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이행하여야 함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제4조)

  • 내부 관리계획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정하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 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위험 분석이란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등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 그 위험의 정도를 분석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개인정보 위험 분석 및 관리를 위한 방법과 절차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특성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 교육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위·직책,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성격, 업무 숙련도 등에 따라 차등화하여야 함.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제도, 내부 관리계획 등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함

접근 권한의 관리 (제5조)

  • Root 계정과 같이 계정의 개별 발급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계정 관리 대장, 접근제어시스템 도입 등 관리적 또는 기술적 보완통제로써 실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의 예시로, 기존 비밀번호 인증, OTP 인증, 생체 인증에 더하여 SMS 인증, 전화 인증, 소셜 로그인 등을 명시함

  •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로 즉시 계정을 잠그거나 인증 재시도 가능 시간을 지연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봇(bot)의 접근을 제한하는 부수적인 수단으로 캡챠(CAPTCHA)를 활용할 수 있음

접근통제 (제6조)

  • 개인정보취급자 단말기의 고정 IP 주소 또는 MAC 주소는 안전한 인증수단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함

  •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유형 중 하나로 나열함

  •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조치의 예시로서, 로그인 횟수 증가 시 캡챠(CAPTCHA) 적용, 로그인 실패 비율에 대한 임계치 설정 모니터링, 개인정보 페이지 로그인 시 정당한 사용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SMS, 이메일 등) 활용 등을 명시함

  • 개인정보의 유·노출 방지를 위한 취약점 점검 항목에 Identification and Authentication Failures 취약점, Server Side Request Forgery 취약점을 포함함

  •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게 하는 '최대 접속가능 시간’의 통상적인 수준을 10분~60분 이내라고 제시함

  • 개인용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에 회사의 업무용 앱을 설치하여 업무 목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또는 회사 이메일 서버 접속 후 업무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는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모바일 기기에 해당함

개인정보의 암호화 (제7조)

  •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시 무작위 대입공격, 레인보우 테이블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솔트값 추가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함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제12조)

  • 출력 시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 검색 시 like 검색이 되지 않도록 조치

개인정보 검색 시에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보가 조회되지 않도록 일치검색(equal 검색) 또는 두 가지 항목 이상의 검색조건 사용 등

다수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서 개인정보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마스킹 할 때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집합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기준으로 표시제한 조치

  •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로서 문서보안(DRM), 보안 USB, 유출방지(DLP), 매체 제어 등의 보안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음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본 안내서의 내용이 그 해석·운용에 있어 일응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으로 활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에 있어 본 안내서의 내용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Updated Guidelines on Standards for Measures to Ensure Security of Personal Information Released by PI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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