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맞돌봄 강화 및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본건 개정안”)이 2024. 9. 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0. 22. 에 공포되었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임산부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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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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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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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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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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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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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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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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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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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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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임신, 출산, 육아 관련 근로 정책이 매년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 개정안은 육아지원제도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정하는 만큼,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새롭게 변경되는 육아지원제도 내용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임금의 상습체불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2024. 10. 22. 에 공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①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고, ② 상습체불사업주에 해당하는 명단공개 사업주(3년 내 2회 이상 유죄확정 + 1년 내 3천만 원 이상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2025. 10. 23. 시행).
상습체불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포함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계당국의 임금 체불 감독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업담당자로서는 개정법 규정을 잘 숙지하는 한편, 체불 발생 가능성을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Legislative Trends in Acts Related to Childcare Support and Wage Payment De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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