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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법 및 상습체불 근절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입법 동향 소개

2024.10.29

부모 맞돌봄 강화 및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본건 개정안”)이 2024. 9. 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0. 22. 에 공포되었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임산부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주요 내용

육아휴직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연장 사용 가능

  • 필요에 따라 4번에 나누어 육아휴직 사용 가능

구분

현행

개정

기간

최대 1년

최대 1년 6개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 한부모 / 중증장애아동부모)

사용

3번에 나눠 사용 (분할 2회)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 시행일: 2025. 2. 23.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기간 5일에서 20일로 확대

  • 기존에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청구 가능하던 것을 120일 이내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하도록 함

구분

현행

개정

기간

10일

20일

정부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5일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사용

2번에 나눠 사용 (분할 1회)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기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시행일: 2025. 2. 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

  • 육아휴직 미사용 시 해당 기간 2배 가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 최소 사용단위기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구분

현행

개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 이하

12세 이하

기간

최대 2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3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X 2)

사용

최소 3개월 이상

최소 1개월 이상

연차 산정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
(공포일부터 시행)

  • 시행일: 2025. 2. 23.

  • 연차 산정 부분만 2024. 10. 22.(공포일) 부터 시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

  • 고위험 임산부(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구분

현행

개정

사용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신청 가능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고위험질환 등 의사 진단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

연차 산정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
(공포일부터 시행)

  • 시행일: 2025. 2. 23.

  • 연차 산정 부분만 2024. 10. 22.(공포일) 부터 시행

연차 산정

  • 그간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부여된 반면,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산정

  • 본건 개정을 통해 육아기·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

  • 시행일: 2024. 10. 22.(공포일)

출산전후휴가

  •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사용 가능한 출산전후휴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구분

현행

개정

(미숙아 출산 시)
기간

90일

100일

  • 시행일: 2025. 2. 23.

난임치료휴가

  • 난임치료휴가 기간 현행 3일에서 6일로, 유급기간 1일에서 2일로 확대

  •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 신설을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 완화

  • 사업주 비밀누설금지 의무 신설

구분

현행

개정

기간

연간 3일 (1일 유급)

연간 6일 (2일 유급)

정부지원

정부 지원 없음

중소기업 근로자 2일

비밀유지

해당 없음

사업주 비밀누설금지의무 신설
(공포일로부터 시행)

  • 시행일: 2025. 2. 23.

  • 사업주 비밀누설금지 의무는 2024. 10. 22.(공포일) 부터 시행

부칙 삭제

  • 법 시행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하였던 부칙 조항 삭제

  • 2019. 10. 1.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 적용 받음

시행시기

  • “공포 후 4개월 뒤”에 시행 예정이므로, 2024. 10. 22. 법률이 공포되어 시행시기는 2025. 2. 23.

  • 다만,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 및 난임치료휴가 관련 사업주 비밀누설금지 의무는 2024. 10. 22.(공포일) 부터 시행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임신, 출산, 육아 관련 근로 정책이 매년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 개정안은 육아지원제도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정하는 만큼,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새롭게 변경되는 육아지원제도 내용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임금의 상습체불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2024. 10. 22. 에 공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①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고, ② 상습체불사업주에 해당하는 명단공개 사업주(3년 내 2회 이상 유죄확정 + 1년 내 3천만 원 이상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2025. 10. 23. 시행).
 
상습체불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포함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계당국의 임금 체불 감독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업담당자로서는 개정법 규정을 잘 숙지하는 한편, 체불 발생 가능성을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Legislative Trends in Acts Related to Childcare Support and Wage Payment De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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