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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연감 – 청탁금지법 사건 처리 현황 통계 및 최근 주요 사례

2024.10.11

2024. 9. 18. 발표된 [2023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7년 간(2016. 9. 28.-2022) 총 266명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찰에 접수되는 청탁금지법 사건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2022년에는 911건이 접수되어 이 중 54건이 기소되었습니다.
 

[2016-2022년 검찰연감 - 연도별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접수/처리 인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접수

23

197

798

586

592

522

911

처리

총계

18

131

609

464

403

444

757

1. 기소

-

14

39

49

40

70

54

2. 불기소

13

90

495

360

338

241

332

3. 타관송치

5

27

75

55

25

62

293

4. 보완수사

N/A

N/A

N/A

N/A

N/A

71

78

 

한편 2023. 6. 29.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연도별 접수신고는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나 2022년 소폭 상승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7년 간(2016-2022) 사건 접수는 부정청탁이 60.7%, 금품등 수수가 36.2%를 차지하나, 같은 기간 제재를 받은 공직자등의 수는 금품등수수 94.1%(1,879명 중 1,767명)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유형별 통계는 과태료 65.6%(1,332명), 형사처벌 13.6%(256명)로 집계되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8년이 경과한 현재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오히려 시행 초반의 혼선을 거쳐 이제는 상당한 규모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중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의 제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구체적인 위반 양태에 따라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가 개시된 이후 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포함)·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와 같은 다른 범죄로 확대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청탁금지법이 점차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대관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는 청탁금지법의 해석 및 집행 동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 또는 처벌된 사례 중 주목할 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주요 청탁금지법 제재 또는 처벌 사례]
 

  • 베트남 대사 A가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하면서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 숙박비를 수수하여 외교부에서 해임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됨 → 벌금 300만 원 및 379만 원 추징
    참고로 A는 외교부를 상대로 해임취소소송도 제기하였음. 원심에서는 ‘해당 방문은 현지 그룹과 국내 그룹의 공식적 만남을 위한 것으로서 무료로 제공받은 숙박도 청탁금지법 상 ‘직무관련 공식행사’에서 제공된 것으로 허용되는 범위’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무료 숙박 제공 경위, 비용,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식적인 행사를 위해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 2024. 5. 재상고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됨

  • B 공기업의 사장, 본부장, 실장 등이 2021~2023년 사이 B 공기업 경영평가 위원들에게 4차례에 걸쳐 업무협의 등을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인당 31,333~60,400원)한 것에 대해 감사원에서 문체부에 비위 통보(징계 및 과태료 부과 처분 권고)

  • 00일보 기자 C가 취재대상 관련 타인으로부터 시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최저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빌린 사안 → 해당 기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재판부는 해당 거래가 대여의 형식을 띄고 있으나 실제로는 부정적 보도를 막으려 이익 제공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설사 정상적인 금전대여 거래라 하더라도 시중 최저금리와의 이율 차이 0.51% X 1억 원 = 최소 153만 원 상당의 이익을 받아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청탁금지법 이슈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부패·뇌물방지 규제의 일환으로, 관련 규제 및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부패·뇌물방지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부패 법령 위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사전에 준법·윤리경영 및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문] Prosecutors’ Office Yearbook - Statistics on the Anti-Graft Act and Key Recen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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