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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행위인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하여, 침해 여부가 문제 되는 주요 기본권이 ‘환경권’임을 확인하고, ② 그 침해 여부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 ③ 종래 광범위한 정책형성의 재량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위헌 여부의 본안 판단을 하였다는 점 등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부는 2031년 이후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다만,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과 203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위 결정으로 인하여 정부 정책 및 규제기관의 법집행에 즉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한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는 미래세대에 대한 과도한 부담 전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미 설정된 2030년 감축목표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5년까지 UN기후변화협약(UNFCCC) 기구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관련해서는, 2031년 이후의 감축목표 수립을 촉구하면서 미래 세대에 대한 과중한 부담 이전을 하지 않도록 강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향후 한국에서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및 배출량 규제등에 관하여 보다 적극적인 논의와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대한민국 국회 및 정부의 법령 개정 동향,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에 관한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마련,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 동향 등에 관하여 보다 면밀한 동향 파악 및 대응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환경단체 등에 의한 헌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해당 환경 이슈에 관하여 적극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움직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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