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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와 의의

2024.09.25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헌법소원 사건의 개요

2020년 3월 이후로 청소년 환경단체의 회원들, 5세 이하 영유아 등 200명 이상의 청구인이 순차로 제기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2항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일부 법률 조항, 시행령 조항과 정부의 목표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8. 29. 2020헌마389등 결정).
 
이 사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가 법령 및 행정계획으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이 불충분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툰 아시아 최초의 기후 대응 관련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등 4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2024. 8. 29. 자로 일부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행위인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하여, ① 침해 여부가 문제 되는 기본권이 어떤 것인지, ②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는 수준으로 당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본안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전원일치)

  • 심판 대상 및 쟁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면서 2031년 이후의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과소보호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환경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 판단: ①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치는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음. ②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으로, 이는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 것임. ③ 위 조항의 규범영역 전부에 대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그나마 존재하는 정량적인 중간 목표마저 사라져 더욱 위헌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권한이 있으므로, 2026. 2. 28. 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
     

(2)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기각 결정(전원일치)

  • 심판 대상 및 쟁점: 위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서의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시행령에서 40%로 정한 것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미래세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차별적으로 취급한 것인지 여부

  • 헌법재판소 판단: 203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목표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감축비율의 수치는, 배출량이 정점에 이른 2018년부터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를 때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전제로 한 중간 목표에 해당하고, 그 비율의 구체적 수치 설정에는 다양한 고려 요소와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이상, 그 수치만을 이유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3)

정부 계획상 부문별 및 연도별 탄소감축목표: 기각 결정(재판관 4인 기각, 5인 위헌) [1]

  • 심판 대상 및 쟁점: 정부가 2023. 4. 11.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 부문별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한 후의 총배출량에서 흡수제거량을 제외한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설정) 및 연도별 감축목표(매년 합계 순배출량 목표와 부문별 배출량 및 흡수량 목표를 설정)가, 불충분한 목표를 정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는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환경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생명권, 행복추구권, 기타 주장하는 권리의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 헌법재판소 판단: ① 감축경로 및 감축수단 선택과 조정에 있어 행정부가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감축경로의 형태는 이용 가능한 감축수단의 구체적 특성과 기술적·경제적인 여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권한과 책임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전원일치). ② 정부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 기준을 달리하여 ‘총배출량 – 순배출량’ 기준으로 배출량의 목표치를 산정한 것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목표치 산정 방식에 관하여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률우위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판관 5인은 위헌 의견을, 4인은 기각 의견을 표시함
     

3.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행위인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하여, 침해 여부가 문제 되는 주요 기본권이 ‘환경권’임을 확인하고, ② 그 침해 여부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 ③ 종래 광범위한 정책형성의 재량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위헌 여부의 본안 판단을 하였다는 점 등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부는 2031년 이후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다만,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과 203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위 결정으로 인하여 정부 정책 및 규제기관의 법집행에 즉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한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는 미래세대에 대한 과도한 부담 전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미 설정된 2030년 감축목표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5년까지 UN기후변화협약(UNFCCC) 기구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관련해서는, 2031년 이후의 감축목표 수립을 촉구하면서 미래 세대에 대한 과중한 부담 이전을 하지 않도록 강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향후 한국에서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및 배출량 규제등에 관하여 보다 적극적인 논의와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대한민국 국회 및 정부의 법령 개정 동향,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에 관한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마련,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 동향 등에 관하여 보다 면밀한 동향 파악 및 대응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환경단체 등에 의한 헌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해당 환경 이슈에 관하여 적극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움직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위헌의견이 헌법소원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인 6명에 미달하여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됨

 

[영문] Constitutional Court’s First Decision on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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