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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검토 예정

2024.10.14

2024. 10. 10.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 발언을 통해서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은 위 국정감사에서 “외국계 회사의 한국 현지 법인의 유한책임회사 변경 현상이 두드러진다”라며 “주요 국가에서는 자산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국내에서도)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자산이나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외부감사 대상으로 삼는 제도적 개선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이 늘어난 데는 외부감사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링크 1, 링크 2).

현재 외부감사법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실제로 유한책임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외부감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의안번호 2119883). 당시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위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나 조직의 형태가 다른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근거가 미흡하고, 동일한 회사가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를 통해 외부감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의 외부감사법이 법 개정을 통해서 주식회사 외에 유한회사에도 확대 적용되게 된 것도 위와 같은 취지의 문제 제기를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외부감사법이 적용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되고, 감사보고서 공시를 통해서 회사의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 사항에 기재된 각종 정보 등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합작회사 및 외국계 회사 등을 포함한 상당수 비상장회사가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위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외부감사법 개정 경과 등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Anticipated Review of Possible Application of Mandatory External Audit Requirement to Limited Liability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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