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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 및 내부통제 강화 추진

2024.10.08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계의 단기성과 중심의 판매 경쟁 심화 및 횡령 등 금전사고 발생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및 ‘보험사의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
 

가.

보험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강화

  • 보험사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강화

위원회 구성원에 상품 담당 임원 외에 위험관리책임자(CRO), 준법감시인,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 등을 반드시 포함

상품위원회로 하여금 상품기획·출시·사후관리 등 상품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상품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의사록 등 회의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

  • 보험상품 개발 시 보험료·위험률에 대한 외부검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1) 검증 절차 및 표준양식을 포함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2) 표준검증절차를 도입하며, (3) 계리법인의 검증품질 핵심지표(계리법인의 업무실적, 전체 인력 수, 검증 투입 인력·시간)를 마련하고 검증 실적을 계리사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
     

나.

합리적 보장한도 심의

  • 보험상품 개발시 담보별 적정 수준의 보장한도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험상품 신고/심사기준을 개선함

실제 발생 가능한 평균비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보장한도가 설정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신고상품의 경우 보장한도 산정근거를 상품신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율상품은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담보(운전자보험의 변호사비용, 입·통원·간병 일당, 독감보험 등)의 경우 기초서류에 보장한도를 기재하도록 추진
 

다.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환경조성

  • 과도한 수수료 제공으로 인한 차익거래 방지를 위해 규제 강화

차익거래 금지기간: 현행 1차년도에서 보험계약 전기간으로 확대

차익거래 판단 기준: 지급 수수료 외에 지원경비를 모두 포함하도록 함

  • 배타적 사용권의 보호기간을 현행의 3-6개월에서 12-18개월로 확대하여 그 실효성을 강화
     

2.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가.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의 장기간(5년) 연속 근무를 금지하고, 연 1회 이상 명령휴가 실시

  • 금융사고 고위험 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부서가 참여하도록 구성

  •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확충하고, 준법감시 직원의 50% 이상을 전문인력(자격증 보유자, 석사 이상, 관련 업무경력자 등)으로 구성

  •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이상거래 탐지를 위한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 제출서류의 위·변조 여부 검증절차를 마련
     

나.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강화

  • 담보별 보장내용 및 한도에 대해 보험사기 영향도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에 대해 상품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계약자의 담보별 보장한도 심사 시 기존 계약 보장금액 한도를 합산하여 심사

  • 중복·과다 보험 가입에 대한 인수심사 절차 강화
     

감독당국은 상기 추진 방안 중 보험사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2024년 내에 시행하고,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25년 상반기에 법규 개정 후에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문] Regulatory Measures to Promote Healthy Competition and Strengthen Internal Controls in the Insuran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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