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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앱 접근권한 모니터링 및 개선 요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안내

2024.10.14

‘방송통신위원회의 앱 접근권한 모니터링 및 개선 요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앱 접근권한 모니터링 및 개선 요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동 규제의 소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앱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동 규정에 대한 준수여부를 정부 관련 기관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된 사업자에게 안내 공문 및 시정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와 같은 모니터링이 9월 말까지 약 1,000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 사항이 발견된 일부 사업자에게 개선 필요사항을 안내하고 2024. 10. 18. 까지 개선조치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각 기업은 제공하는 앱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점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향후 점검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필수적인 접근권한 및 선택적인 접근권한에 대한 구분 및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 선택적인 접근권한의 경우 이용자의 동의 거부 가능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 이용자로부터 접근권한 동의를 받는지 여부

  • 선택적인 접근권한 거부 시 앱의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 고지한 접근권한과 실제 접근권한의 일치 여부에 대한 준수 여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 안내 및 요청을 받았음에도 개선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동 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이외 위반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 규제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규제 변화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2021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한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초 실태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통지 및 관련 서류를 송달하였으며, 10월~11월 약 두 달에 걸쳐 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대상 사업자 중 배달앱 및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를 통한 심층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 조사 내용, 조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사대상: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 등록 또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업자

  • 조사내용: 사업자 일반 현황, 재무 현황, 인력 현황, 연구개발 및 보유기술 현황,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현황, 데이터 보호 및 이용 현황, 시장점유율 및 인수 합병 등 부가통신서비스 경쟁 현황 및 그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사방법: 매년 1차례 서면조사, 면접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실태조사 시작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실태조사계획을 통지함
     

위 실태조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미리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부가통신사업 신고(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1항):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특수한 유형(웹하드, 기업메시징 등)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2항):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부가통신사업 변경 신고(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 및 제24조): 부가통신사업을 신고 및 등록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상호, 명칭, 주소, 대표자, 제공 역무의 종류 등)을 변경하거나 사업의 양도·양수, 합병·상속이 있을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 내역을 신고하여야 함

  • 부가통신서비스 요금 신고(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4호 나목의 서비스(기업메시징)를 제공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금을 신고하여야 함

  • 통신비밀자료 제공현황 보고 및 관련 자료 비치(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5항 및 제6항,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 제13조 제7항): 수사기관에 통신비밀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요청서 및 제공대장 등을 일정 기간 비치하고 제공현황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신자료제공 요청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자료제공대장을 연 2회 보고하여야 함(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7항)

 

[영문] KCC’s Review and Enforcement of App Access Rights and MSIT’s Survey on 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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