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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2021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한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초 실태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통지 및 관련 서류를 송달하였으며, 10월~11월 약 두 달에 걸쳐 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대상 사업자 중 배달앱 및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를 통한 심층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 조사 내용, 조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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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 등록 또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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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사업자 일반 현황, 재무 현황, 인력 현황, 연구개발 및 보유기술 현황,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현황, 데이터 보호 및 이용 현황, 시장점유율 및 인수 합병 등 부가통신서비스 경쟁 현황 및 그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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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매년 1차례 서면조사, 면접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실태조사 시작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실태조사계획을 통지함
위 실태조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미리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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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 신고(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1항):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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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유형(웹하드, 기업메시징 등)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2항):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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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 변경 신고(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 및 제24조): 부가통신사업을 신고 및 등록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상호, 명칭, 주소, 대표자, 제공 역무의 종류 등)을 변경하거나 사업의 양도·양수, 합병·상속이 있을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 내역을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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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서비스 요금 신고(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4호 나목의 서비스(기업메시징)를 제공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금을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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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자료 제공현황 보고 및 관련 자료 비치(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5항 및 제6항,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 제13조 제7항): 수사기관에 통신비밀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요청서 및 제공대장 등을 일정 기간 비치하고 제공현황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신자료제공 요청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자료제공대장을 연 2회 보고하여야 함(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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