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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공시 규제 도입 경과 안내

2024.09.24

금융위원회는 2024. 9. 19.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난 4월 공개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였습니다(링크). 위 공개초안은 지속가능성 공시정보 중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의견수렴 기간 동안 29개 국내 투자자뿐만 아니라 17개에 이르는 해외투자자가 공개초안에 대해 의견을 송부하였고, 111개의 개별기업 및 10개의 경제·산업단체에서도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기관투자자와 기업 측의 상세한 의견 개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분야 중 기후 공시 규제 도입을 우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여서, 기후 공시 제도 수립 및 적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정책공시 등 다른 분야 공시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간담회에서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 발언에서도 지난 3월 금융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분야, 재생에너지, 기후기술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및 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이러한 금융지원이 더욱 원활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공시제도가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하여서 기후 공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연기금 등 대규모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펀드 및 소액주주를 포함하여 국내외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이고, IR 및 주주총회 대응 등 관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위 공시 제도 도입 경과에 대해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투자자 및 기업 측의 의견 개진 내용

  • 국내외 투자자의 주요 의견 송부 내용으로는 (1) 기후공시는 필수이며,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사항도 투자자에게 똑같이 중요한 만큼 관련 일정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 (2) Scope 3 정보(기업 가치사슬 내에서 발생한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보호가 어려운 것을 이해하지만 투자자로서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를 이해하려면 Scope 3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 (3) 글로벌 자본시장에 일관되고 비교가능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ISSB 기준을 채택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점 등이 있다고 합니다.

  • 기업 및 경제단체 등의 주요 의견 송부 내용으로는, 우선 (1) 의견을 제출한 106개 기업(해당 항목에 답변하지 않은 기업 제외) 중 96개 기업이 기후 관련 사항을 먼저 의무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2) 공시대상의 범위 관련하여,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의 경우 기후 관련 신뢰성 있는 정보의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3)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아직 없으며 주요국 중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제도를 유예할 필요성이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4)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자율공시부터 시작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기준 제공이 필요하다는 경제단체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5) 공개초안에서 기업들의 선택 공시 사항으로 제시된 소위 ‘정책공시’ 관련하여, 유용성에는 동의하지만 공시 부담 가중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영문] Update on the Adoption Process of Sustainability Disclosur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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