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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성과가 부진한 영업직 근로자에 대한 통상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소개

2024.10.02

최근 대법원은 ‘완성차 제조·판매 회사(A사)가 저성과 및 개선의지 부재를 이유로 영업직 근로자 B를 통상해고한 사안’에서, 위 통상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5. 1. 선고 2023누48546 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두44396 판결).
 
A사의 영업직 근로자들은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고정급의 비중이 높고, 타사 영업직 근로자와 달리 판매실적에 대한 압박도 거의 없었습니다. 소수의 영업직 근로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장기간 판매활동을 게을리하였습니다. A사는 오랜 고민 끝에 장기 성과 미개선자 중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해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영업직 근로자 B는 판매실적이 극단적으로 부진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개선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기에 A사는 부득이 B와의 근로계약을 해지(이하 “본건 해고”)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본건 해고의 경우 (단순히 과거의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하는 ‘징계해고’가 아니라) B의 개선 노력 및 장래의 변화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상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징계해고와 구별되는) 통상해고의 본질에 주목하여, 근로계약의 등가성이 현저하게 무너진 현재의 상황이 장래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B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단체협약상 징계 규정을 모두 준수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많은 회사들에서 저성과자 이슈는 (해당 근로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 조직의 사기와 생산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판례상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는 가능하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고,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본건은 법리적으로 통상해고의 본질을 명확히 규명하고, 영업직 근로자들의 업무 실태, 노사관계의 특수성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위 본질에 부합하는 논거를 다수 제시하여 통상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영문]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Recognizing Ordinary Dismissal of Sales Employee for Poor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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