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으로 구성된 민당정협의회가 2024. 6. 13.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링크)(이하 “공매도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규의 개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① 2024. 8. 12.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권대차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안이 예고되었고, ② 2024. 8. 21. 금융감독원의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이하 “공매도 내부통제 및 시스템 가이드라인”)가 시행되었으며(링크), ③ 2024. 9. 26.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 3. 31.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매도 개선방안의 시행 경과 및 주요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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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2024. 9. 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 3. 31. 부터 시행될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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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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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투자중개업자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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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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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하려는 법인[1]은 내부통제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전산설비(잔고관리 시스템)를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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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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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중개업자는 법인으로부터 공매도의 위탁을 받는 경우 법인이 위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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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계약 체결시 상환기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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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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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상환기간[2]을 정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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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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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대차거래의 중개·주선·대리인은 차입자가 통지한 대차거래의 목적에 따라 상환기간을 따르도록 구분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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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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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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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서도 다른 불공정거래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3]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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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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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5배에서 4배-6배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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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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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불공정거래행위[4]를 한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최대 5년간 자기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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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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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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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거래자의 CB·BW 취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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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 금지에 더하여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따른 취득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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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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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내부통제 및 시스템 가이드라인 시행
금융감독원은 2024. 8. 21. 부터 공매도 내부통제 및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행정지도로 시행하고,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공매도 주문 위탁자의 공매도 내부통제기준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확인 시 활용할 수 있는 ‘공매도 주문 위탁자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주식을 차입공매도하려는 모든 법인은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법인은 이에 더하여 잔고관리 시스템까지 구축하여야 하며,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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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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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규정 개정 예고
한국예탁결제원은 2024. 8. 12. 차입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리콜 기준시 의미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증권대차규정 및 동 시행세칙의 개정을 예고하였습니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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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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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기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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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거래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상환연기를 포함한 전체 대차거래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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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기준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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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상 대여자가 12pm 전까지 중도상환을 요청한 경우 차입자는 요청일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T+2) 이내에 인도, 12pm 이후에 요청 시 4영업일(T+3) 이내에 인도하여야 함.
이 경우, 대여증권을 매도한 당일이라도 12pm 이후에 중도상환 요청 시 상환만기일이 T+3이 되어 결제불이행 위험이 있음.
GMSLA(Global Master Securities Lending Agreement)에 따른 대차거래와 같이 대여자와 차입자가 상호합의한 경우에는 12pm 이후에 요청하더라도 3영업일(T+2) 이내에 인도하도록 하여, 대여증권을 매도한 당일(T) 12pm 이후에도 중도상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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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거래 종료사유에 매매거래정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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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정지 기간 중 대차거래만기 도래 시 매매거래정지 해제 후로 대차거래만기 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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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배당 업무처리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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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배당에 따른 지급 주식을 신규 대차거래 체결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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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공매도 개선방안이 순차 시행됨에 따라 한국 상장주식의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이나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려는 투자중개업자는 공매도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의 확인 등 새로 시행되는 법규 및 행정지도 상의 의무가 자사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적용되는 경우 그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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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공매도 내부통제 및 시스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적용대상 법인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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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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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규정 개정안에 의하면,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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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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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액에 따른 징역형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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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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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불공정거래행위: 장내파생상품 중요정보 누설·이용,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제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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