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우주항공산업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2024. 1. 제정된 ‘우주항공청의 실시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에 따라, 2024. 5. 27. 우주항공청이 발족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정부는 우주항공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2024. 3. 2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이 개진되지 않아 이후 개정안은 큰 변화 없이 후속 절차를 거쳐 제22대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발사체 산업 등 우주항공산업의 규제가 완화되고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주요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2022. 11.)’ 및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022. 12.)’ 등을 통하여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 목표를 선언하고, 핵심과제 중 하나로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본격적으로 민간주도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4. 3. 13. ‘민간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계획’과 2024. 3. 14. ‘우주산업 클러스터 비전 추진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의 금년 우주산업활성화 계획은 ① 우주항공청 개청 및 활동, ②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추진, ③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 등 우주위성 산업에 관한 상당한 법령/정책의 변화에 대한 것으로,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은 이중 우주발사체 발사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해 발사체 산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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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계로부터 민간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로, ① 사업추진방식의 한계, ② 위성영상 산업 진출 기회 부족, ③ 발사체 스타트업 성공이력 확보의 어려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4년 중 제3차 우주산업화 전략(2024년~2028년)을 수립하여, ① 민간 우주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사업 참여방식을 R&D협약 외 방식으로 다양화하고, ② 민간 위성영상 시장 확대 방안을 마련하며, ③ 우주발사체 창업기업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위 ① 사업 참여방식 다양화와 관련하여는, 우주개발사업의 추진방법 측면에서 R&D 협약이 아닌 계약의 형태로 R&D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이 적용됨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정부 입찰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거나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등 계약에 따른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사업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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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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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클러스터 비전 추진계획(안)
국가우주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거점인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를 공식 지정하였습니다. 이어, 정부는 2024. 3. 14. 우주산업 클러스터 비전 추진계획(안)을 통해 대전과 경남 사천, 전남 고흥을 세 축으로 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구축하고 2045년까지 우주산업 규모를 100조 원으로 키우며 1천개 우주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발사체(전남 고흥), 위성(경남 진주·사천), 연구·인재(대전 유성) 이상 3개 특구].
이번 추진계획에는 ▲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 ▲ 우주산업 생태계 강화 ▲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반 확충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9대 과제가 담겼습니다.
3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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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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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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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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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체·위성 분야 우주산업 핵심 인프라에 해당하는 민간 로켓 발사장 및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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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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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역량 결집을 위한 지역 거점센터 3곳(위성센터, 발사체센터, 우주인재양성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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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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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한 항공우주 국가산업단지(2024년 10월, 진주·사천) 및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2030년, 고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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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생태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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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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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유망 입주기업에 대해 우주펀드 등 자금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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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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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력형 R&D 추진(“삼각별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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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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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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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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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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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의 종합적·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우주산업 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및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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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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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우주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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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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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클러스터로 도약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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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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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에 따른 발사체 발사 기준 완화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발사체 발사 실패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로 하여금 과기부장관의 허가(발사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 이하).
개정안은 이처럼 발사 건별로 발사 허가를 받아야 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재정상 부담과 비효율을 고려하여 동일 발사장에서 동일 발사체의 반복 발사 시 일괄허가에 해당하는 ‘발사면허’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개정안 제11조의2).
과기정통부는 현재 개정안 입법에 대비하여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가칭) 발사면허 표준지침’ 고시 제정안을 입안하며 발사면허 제도 운용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주발사체의 반복 발사를 목표로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 중인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우, 이러한 규제 동향을 향후 면밀히 살펴 발사면허의 발급, 발급 후 안전관리 점검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위와 같은 발사면허 제도에 더하여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을 시 국방 목적의 우주발사체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발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긴급히 우주발사체를 발사할 필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개정안 제11조 제6항). 이는 과기정통부와 국방부의 고위급협의체를 통한 협의에 따른 것으로, 국방 목적의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에 대하여는 타 우주발사체의 경우와 그 세부 기준과 절차가 일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방 목적의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 사업을 영위 내지 추진 중인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우,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제도 설계 동향 또한 함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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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정부가 우주항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 육성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의 개정으로 발사체 발사에 필요한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