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36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실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추가로 그 외의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실태점검은 서면조사와 현장조사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점검을 통해 관련 사업자들이 위치정보의 안전한 처리 등 위치정보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실태점검을 통해 위치정보법령 위반사항이 확인 및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부터 관련 매출액의 3% 미만에 해당하는 과징금 및 형사처벌까지 다양한 제재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년에도 4월 이후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며, 실태점검 결과 미비점이 발견된 사업자들의 경우 추가 현장점검 등 조사와 그에 따른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장점검 결과 위치정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가조사 및 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현장점검 시 미비점이 발견되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추가조사 및 처분에 대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23년도에 진행된 실태점검에서도 미비점이 발견된 사업자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현장점검과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위치정보법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9월 중 법 위반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가 진행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현장점검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업자들이나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외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들의 경우에도 매년 진행되는 실태점검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