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또는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2024. 8. 14.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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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신고제도 정비 (법 제48조의3 제4항, 시행령 제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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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기: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 발생 일시, 원인, 피해내용, 대응현황 등을 신고(최초신고)하고, 신고 이후 침해사고에 관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보완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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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①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 ② 조치사항 등 대응 현황, ③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연락처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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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서면,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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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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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재발방지 조치 명령 및 이행점검 (법 제48조의4 제2항 및 제3항, 제76조 제1항 제6의7호, 시행령 제5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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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가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기존의 ‘권고’에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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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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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와 같이 이행 여부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목적·일시·방법·내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점검 7일 전까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리도록 하되, 추가 침해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 등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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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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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시행령 별표 9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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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3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2차 위반 시 600만 원에서 1천 5백만 원으로,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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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침해사고 조치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750만 원, 2차 위반 시 1천 5백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천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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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 및 시행령은 침해사고의 신고 시기를 인지 후 24시간으로 예외 없이 매우 짧게 규정하고,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할 뿐 아니라 재발방지 조치 명령 및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는 위 개정 내용과 그에 따른 후속 법 집행 동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Amendments to the Network Act and Enforcement Decree for Reporting Cybersecurity Inc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