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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기후금융 특별법안’ 발의

2024.10.08

2024. 7. 23. 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을 촉진하여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기후금융 특별법안”, 대표발의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후금융 특별법안은 ① 국가의 기후금융 촉진 지원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② 금융회사의 기후금융 촉진 전략 수립 및 기후위험의 평가·관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금융 특별법안은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 법률 제58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 및 기후금융 촉진에 관한 법안으로, 기후금융 특별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논의는 2015년 190여개 국가가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로 한 ‘파리기후협약’을 모멘텀으로, 2015년 각국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등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이하 “TCFD”) 설립, 2017년 각국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으로 구성된 녹색금융 협의체(NGFS) 설립, 2018년 EU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 발표 등 국제적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도 2021년 TCFD에 대한 지지선언, NGFS 가입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정책과 기후금융 정책을 함께 추진하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저탄소 배출로 바꾸는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추진함으로써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하고자 기후금융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후금융 특별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금융위원회는 탄소중립위원회와 협의하여 5년마다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3)

(공공금융지원)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은 기후금융 활동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 등은 기후금융 지원대상 활동에 우선적으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4)

(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① 기후금융 촉진 전략 수립 및 금융상품 개발을 하여야 하고 ② 기후위험의 관리방안 마련 및 주기적 평가·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③ 기후금융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5)

(채권발행)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은 기후금융 관련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비용 및 이자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후금융 특별법안의 대상이 되는 “기후금융”은 녹색분류체계상의 경제활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 관련 분야 또는 탄소 다배출 산업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후금융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국제적 흐름인 만큼 국회·정부 등 논의에 발맞추어 해당 법률이 요구하는 규제에 대응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를 금융회사 스스로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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