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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험개혁회의’ 2차 회의 개최

2024.10.08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4. 8. 8.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 2차 보험개혁회의”(이하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보험개혁회의는 2024. 5. Kick-off 회의 개최 후 新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판매채널반, 영업관행반, 미래준비반 등 산하 5개 실무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업권 이슈스터디, 산하 실무반 논의, 찾아가는 c-level 보험사 인터뷰(30개社) 결과 등을 종합하여 10대 전략 및 60+@개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보험개혁회의는 1차 회의를 통해 국민 체감형 보험 개혁을 위하여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과제부터 우선 논의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번 2차 회의에서는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보험개혁회의 2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1)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방지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사고 발생시 소비자가 공정·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청구 편의성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자문 관행 개선

①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진료·진단 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실시하고, 중립적인 종합·상급종합병원 전문의로 자문의 Pool을 별도 구성하며, ② 의료자문 실시 사유별로 공시를 세분화하여 의료자문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손해사정 제도 개선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상품대상을 실손보험 청구 건에서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하고 선임기한도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연장하며, 보험사가 사전에 소비자에게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및 동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독립손해사정사 제도를 내실화할 계획

 

(2)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 정비

보험개혁회의는 상품개발 – 보험영업 – 보험상품 설명 – 보험계약 체결 등 보험계약 전(全)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 강화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보험상품 개발 단계

약관 심사시스템 개선

보험사의 부적정 상품개발 방지를 위하여 10년치 신고수리 상품의 심사결과 등을 집적·전산화하여 전(全) 보험사가 공유하도록 금융감독원의 약관심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계획

보험영업 단계

GA[1]의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방지

GA 설계사 정착지원금 과다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GA별로 정착지원금 산정·환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각 GA가 분기별로 정착지원금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할 예정. 또한, GA 본사가 정착지원금 운영현황을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

보험상품 설명 단계

소비자에 대한 설계사 정보제공 강화

설계사가 자신의 모집경력, 제재이력, 계약유지율 등 핵심 주요정보를 별도 서면으로 소비자에게 사전제공하도록 의무화할 계획

보험계약 체결 단계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해피콜 실효성 제고

해피콜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용어를 순화하는 등 해피콜 스크립트를 개선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사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에게도 해피콜을 실시하며, 해피콜 거부자에게도 별도 채널로 계약 주요내용을 안내토록 제도화할 계획

 

(3)

보험민원 처리 효율화

보험개혁회의는 금융감독원이 분쟁민원 해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순 질의사항, 기존 보험사 이첩 처리사항, 보험계약자와 무관한 민원 등은 협회에 이첩하여 처리하되, 보험협회 민원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원처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보완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보험개혁회의는 (1) 임신·출산을 보장상품 대상으로 편입하고, (2) 손해보험의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범위 내에서 허용하며, (3) 간단보험대리점이 수행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생명·제3보험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개혁회의는 연말까지 매월 운영되며, 법령 개정없이 시행 가능한 부분은 즉시 시행하며, 제도개선에 따른 법령 개정은 수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험개혁회의는 연말까지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2025년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보험개혁회의는 2차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와 관련한 법령개정 및 상품준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IFRS17 신뢰도 제고방안, 실손보험 개선방안, GA 책임성 강화방안 등도 연내 후속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인바, 향후 발표될 개선방안, 법령 개정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General Agency (GA): 법인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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