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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동의 관련 원칙 및 계획 공개

2024.09.13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법을 규정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이 2024. 9. 15. 시행된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4. 9. 12.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 필수동의 관행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링크).
 
위원회는 2023년 법 개정이 당사자 간 계약에 수반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형식적인 필수동의는 없애는 대신, 동의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알고 동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였다고 언급하며, 15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은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동의 받는 방법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시 동의 여부와 방법을 유형 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

개인정보처리자는 서비스 이용 등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필수적 개인정보라는 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법 제22조 제3항).

위원회는,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임에도 필수동의를 받는 경우 개별 상황에 따라서는 동의를 받는 방법(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정보는 동의내용에서 제외한 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구분하여 공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

계약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필요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비스 이용 등 계약 이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알리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서비스 이용계약 이행 등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동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경우 동의의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서비스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필수동의로 처리

계약 이행이나 서비스 제공 특성 상 정보주체의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의 처리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현재와 같이 별도의 필수동의를 받아서 처리해야 하고, 다만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 이행이나 서비스 제공에 해당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별도의 선택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법 제17조),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라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관련 사실을 알리고 필수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법 제17조 제4항, 시행령 제14조의2) 동의 없이 제공이 가능합니다.

반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법 제18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그와 관련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연말까지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를 마련하여 구체적인 상황 별 사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안내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원칙, 수집·이용·제공, 파기, 동의받는 방법, 위·수탁 등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사례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수동의 대상 등 기존의 동의 관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인 만큼,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발간 등 위원회의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Announces Updated Principles and Plans Related to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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