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백화점은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이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중앙노동위원회 2024. 5. 14. 자 중앙2024부노36 판정).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하 “백면노조”)은 국내 대형 백화점을 운영하는 A사 등 6개사(이하 “A사 등”)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A사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A사 등이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백면노조 주장의 주요 근거는 소위 ‘실질적 지배력설’에 의할 때 A사 등이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4. 1.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① 실질적 지배력설에 의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의 확장은 원사업주의 사업 존속 여부가 상당 부분 상위기업과의 관계에서 결정되어 상위기업에 사실상 종속되는 경우에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②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원사업주인 입점업체들이 A사 등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고, A사 등이 입점업체들이 고용한 판매사원의 주요 노동조건에 대하여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거나 그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및 ③ 백면노조의 A사 등에 대한 교섭요구안(백화점 영업시간 조정 등)은 그 자체로 기본적인 주요 노동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조건 또는 노동환경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A사 등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백면노조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백면노조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5.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 판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 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단계에서 A사 등을 모두 대리하였습니다.
최근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B 택배회사 사건을 비롯하여, C 제철회사 사건, D 물류회사 사건, E 조선회사 사건 등에서 실질적 지배력설에 따라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건 판정은 실질적 지배력설이 대두된 이후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성)을 ‘부정’한 사실상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판정은 실질적 지배력설 하에서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장될 수 없고 일정한 요건 및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시한 사례로서,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기는 하나 향후 유사한 쟁점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 판정에 따르면 실질적 지배력설 관련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거나 노동조합법 개정안(소위 노란봉투법)이 입법된다 하더라도, 실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는 각 사안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론이 도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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