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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전략보고서 업데이트 내용 및 시사점

2024.10.08

2024. 7. 9., 미국 국토부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Public Law 117-78; 이하 “UFLPA”) 전략보고서를 업데이트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UFLPA의 시행에 따른 영향과 최신 사례를 제시하며, 제재대상 기업을 추가 규정하는 등 UFLPA의 집행과 관련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1. 12. 23., UFLPA 제정을 통해 강제노동을 통한 생산품이 미국 내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동 법에 따르면,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전체 또는 일부가 채굴, 생산, 제조된 상품의 경우, 강제노동 제품으로 추정되어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에 의해 통관이 정지되며, 해당 제품이 강제노동과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수입자가 입증할 경우에만 통관이 재개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반출 또는 압류됩니다.  

CBP는 UFLPA 대시보드(링크)에 UFLPA 집행과 관련한 수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 9. 1. 현재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법안이 도입된 이래로 현재까지 총 9,791건(35.6억 달러)이 통관 보류 대상이 되었고, 총 3,976건이 최종 통관 거부되었으며, 4,573건이 통관 허가되었습니다. 억류된 제품은 순서대로 전자제품, 의류, 산업원자재, 농산물 순으로 많았으며, 통관 보류 물품 가액 기준으로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중국, 인도 순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등 원산지 제품들이 중국보다 통관 보류된 가액 또는 통관 보류 건수가 많은 것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폴리실리콘 등 원재료 또는 부품들이 위의 국가들로 반출되어 최종 생산품에 포함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UFLPA는 제정된 이후로 활발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그 관행 또한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강제노동 집행 태스크포스(Forced Labor Enforcement Task Force, 이하 “FLETF”)는 지난 2022년 6월 ‘중국에서 강제노동으로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된 상품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Strategy to Prevent the Importation of Good Mined, Produced, or Manufactured with Forced Labor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보고서를 발행한 이후, 2023년 8월에 1회 업데이트를 거쳐, 2024. 7. 9. 에 세번째 버전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제재대상기업에 38개 기업이 추가되어 총 68개사로 목록이 확대되었고, 알루미늄과 폴리염화비닐, 해산물이 새로운 고위험 산업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

UFLPA 제재대상기업 추가

2023년 업데이트 버전에서 10개 기업이 추가된 데에 더하여, 이번에 38개의 기업을 추가로 제재대상기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1) 강제노동으로 상품 전체 또는 일부를 채굴, 생산, 제조하는 신장위구르자치구 내 기업, (2) 신장위구르자치구 정부와 협력하여 위구르족 및 기타 박해 받는 소수민족을 모집, 운송, 이송, 수용, 또는 강제노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기업, (3) 앞서 언급된 (1), (2)에 해당하는 기업의 제품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기업, (4) XPCC(Xinjiang Production and Construction Corps)를 포함하여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빈곤완화 프로그램이나 짝짓기(pairing assistant) 프로그램, 기타 정부 노동 계획의 목적을 위한 단체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는 기업이 UFLPA 제재대상 기업 목록의 대상이 됩니다.

이 목록에 오른 기업들에 대해 CBP는 반박 가능한 추정을 행하고, 수입자로 하여금 해당 상품에 강제노동 관련성이 없음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하도록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미국으로의 수입이 금지됩니다. 

FLETF는 지속적인 UFLPA 제재대상기업 목록 업데이트를 통해, 기업들의 복잡한 관계사 및 자회사들이 이 목록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불확실성을 완화시킴으로써 책임 있는 경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추가된 기업의 목록은 미국 국토안보부 웹사이트(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고위험 산업군 추가

2022년 UFLPA 전략보고서에 고위험 산업군으로 지정되었던 의류, 면화 및 면화 제품, 실리카 기반 제품(폴리실리콘 포함), 토마토 및 그 다운스트림(downstream; 하방 산업) 제품 외에, 이번 2024년 전략보고서는 폴리염화비닐, 알루미늄, 해산물이 고위험 산업군에 추가되었습니다. PVC와 알루미늄은 바닥재, 자동차 등 광범위한 분야에 활용되며, 여러 하방 산업에서도 사용됩니다. 중국은 미국으로의 최대 해산물 수출국이며, 어획, 가공, 포장, 유통에 이르는 광범위한 공급망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고위험 산업군 추가는 FLETF 회원 기관들이 새로운 고위험 산업군 추가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지며, 추가를 위해 해당 산업군이 (1) 시민사회, 언론, 학계 보고 등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노동력 이전 프로그램 등 강제노동을 활용하거나 조장할 위험이 높다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 (2) 중국의 일대일로와 같은 정부 지침에 따라 신장위구르자치구 투자 및 확장 대상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3) 신장위구르자치구 기반 상품이 중국 전체 생산의 15% 이상 또는 전 세계 생산의 10% 이상을 차지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고위험 산업군 추가 지정을 통해 FLETF는 민간 부문에 더 큰 투명성을 제공하여, 위구르족 및 기타 박해 받는 소수민족의 강제노동 위험이 높은 부문과 겹치는 공급망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합니다.
 

(1)

폴리염화비닐 (Polyvinyl Chloride, PVC)

보고서에 따르면, 신장위구르자치구는 전 세계 PVC의 10% 이상을 생산하며, PVC 생산에 관여하는 국영기업 및 기타 기업들은 정부의 노동이전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Xinjiang Zhongtai Group, Co., Ltd., Xinjiang Zhongtai Chemical Co., Ltd., and the XPCC와 같은 PVC 생산 및 판매에 관여하는 기업들은 이미 UFLPA 제재대상 기업 목록에 추가된 기업들입니다.
 

(2)

알루미늄 (Aluminum)

보고서에 따르면,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중국의 알루미늄 생산량의 15% 이상을 생산하며, 세계 알루미늄 공급의 9-1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알루미늄 가공을 수행하는 XPCC에서 소유하고 있는 두 기업 모두 노동이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장위구르자치구는 다양한 비철광물을 채굴 및 처리하는 주요 지역으로, 2022년 1월 공개된 14th Five-Year Plan for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Xinjiang Uyghur Autonomous Region and the Outline of the Vision for 2035에 따라 신장위구르자치구 정부가 적극적으로 비철광물 산업 개발 및 알루미늄 등 하방 산업 확대 증진 등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Xinjiang Shenhuo Coal and Electricity Co., Ltd., Xinjiang East Hope Nonferrous Metals Co, Ltd., and the XPCC 와 같은 알루미늄 생산 기업들은 이미 UFLPA 제재대상 기업 목록에 추가된 바 있습니다.
 

(3)

해산물 (Seafood)

해당 보고서는, 신뢰할만한 보고서들에 따라 중국 동부 연안(특히 산둥성)에서 해산물 가공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위구르족과 기타 박해 민족들을 수송, 이송, 수용, 은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거론하며, 산둥성의 해산물 기업들이 위구르족 노동자를 산둥성으로 이송하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습니다. 냉동해산물 가공, 판매, 수출하는 Shandong Meijia Group Co., Ltd.,과 XPCC는 이미 UFLPA 제재대상기업 목록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2024년 1월, 글로벌 완성차 회사인 폭스바겐이 CBP에 그들의 공급망에 UFLPA 제재대상기업 목록에 등재된 업체(Sichuan Jingweida Technology Group Co., Ltd., JWD)가 3차 공급사로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완성품을 미국에 수출한 이후, 이를 인지해서 자진신고 후 통관을 일시 중단하고 문제의 부품을 모두 교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는 폭스바겐 외에도 완성차 회사인 BMW와 랜드로버, 1차 공급사인 리어 코퍼레이션의 공급망에도 JWD가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동차 산업에서의 해외 공급망에 대한 가시성과 통제 부족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위의 사례들과 같이 자동차나 전자산업 등 복잡한 공급망을 가진 산업일수록 자신의 공급망을 파악하기 어렵고, 그 공급망 내의 기업들에 신장위구르자치구 또는 강제노동 연관성이 있음을 모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세계 각국이 공급망에 대한 실사 의무를 강화하고, 관리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이러한 집행기관의 보고서는 기업의 규제 준수 및 공급망 관리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미 당국은 UFLPA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여러 보고서들을 참고하여 고위험 산업군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자 하였으며, 이번 보고서에서는 세 개의 산업군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PVC, 알루미늄, 해산물 산업에 해당 또는 이를 포함하고 있는 기업(자동차 부품, 전자 부품, 기계 부품, 배터리 등)은 미국의 감시 강도가 높아진 만큼 자신의 공급망을 사전에 점검하여 강제노동 관련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추가로, 미 국토부와 FLETF는 2024. 8. 8. 자로 마그네슘, 희토류, 구리와 같은 광물 산업에 연관된 기업들을 포함하여, 다섯개의 기업을 추가로 UFLPA 제재대상기업 목록에 추가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UFLPA 집행 과정에서 광물 및 그 관련 분야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감시가 강화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급망 실사 및 관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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