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 7. 1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이하 “사용후 배터리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링크).
이번 사용후 배터리 대책은 2023. 12. 13.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통상규제에 국내 배터리 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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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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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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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
5. |
사용후 배터리 유통체계 마련 |
이번 사용후 배터리 대책에 따른 입법 추진계획은 ‘신제품에 재생원료 사용의무 부과(EU)’, ‘전기차 배터리 관리 플랫폼 구축(중국)’ 등 해외 주요국들의 통상규제에 국내 수출기업이 용이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국내 배터리의 전주기 순환관리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탈거 전 성능평가는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되었을 때 그 배터리의 등급을 신속하게 분류함으로써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이용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부속품을 교체·수리하여 전기차 배터리로 재조립하거나(재제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기타 용도로 재조립(재사용)함을 물론, 소위 블랙 파우더 같은 원료물질을 추출·회수(재활용)하기에 앞서 효율적으로 분류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2030년 전후에는 사용후 배터리가 약 10만개 이상 배출(참고로 2023년 자동차 폐차 대수 약 81만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용후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향후 구체화될 통합법 및 개별법 등의 제정·개정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하거나(‘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 재사용하는 사업자(‘친환경산업법’ 신설 예정), 그리고, 재활용사업자(‘폐기물관리법’ 제25조)는 사전에 아래와 같은 법적 검토를 거친 경영활동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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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용후 배터리 유통 및 활용 과정에서의 강화될 안전기준에 대비하여 사전에 준수사항 이행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화성 리튬전기공장 화재사건 등으로 금수성물질(water reactive chemical)인 리튬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강조되는 만큼, 배터리 분리기준, 운반 보관방법이 상세적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적 리스크가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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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과 관련하여 도입될 재생원료 인증제를 EU의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규제에 대한 대응은 물론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2024. 3. 26.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들과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전산 처리(올바로 시스템)와 연계되어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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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용후 배터리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환경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결(2024. 4.)로 블랙 파우더가 재활용기준(유기용매 제거, 이물질 혼합 금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로부터 제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한편,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순환이용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내용을 준수하는 범위에서는 폐기물로 보지 않지만,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탈거전 성능평가를 거친 사용후 배터리가 유통·활용되는 과정에서 안전성 및 재생원료 인증, 폐기물 관리 등의 측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법적 이슈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