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 8. 7.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금융위원회는 2024. 9. 9.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메프·티몬은 올해 7월 중순부터 판매자에게 대금 정산을 하지 않았고, 이는 판매자 계약 일방취소, 카드사 환불거부 등 소비자의 피해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e커머스(유통)가 결제대행(금융) 역할까지 하는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새로운 규율·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e커머스 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하여 e커머스의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고,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024. 9. 15.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시행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기준이 삭제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하 “선불업”) 등록면제 기준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대다수의 모바일 상품권이 규율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었습니다.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추가적인 개정을 통하여 PG (Payment Gateway; 전자지급결제대행)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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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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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강화)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등록요건인 자본금 규모가 상향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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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실효성 확보) 현재는 PG사에 대하여 경영지도 기준을 강제할 법률상 근거가 없으나, 경영지도기준 및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① 시정요구 → ② (미이행 시) 영업정지 → ③ (미이행 시)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 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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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규제) 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 도입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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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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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기한 도입 및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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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기한 도입) e커머스업체의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할 예정입니다. e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PG사의 경우, 사업자간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대금지급을 의무화하고 미지급시 제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현재는 법률상 규제되지 않는 PG사의 정산기한이 대규모유통업자(40~60일)보다 짧은 수준으로 규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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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별도관리) PG사, e커머스업체가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별도관리 대상이 되는 PG사, e커머스업체의 판매대금 유용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특히 PG사의 경우,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한 별도관리(예치·신탁·지급보증) 의무를 부과하고, 정산자금 보호 조치내용을 판매자에게 고지하며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PG사가 별도관리되는 자산을 정산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제재·처벌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관리 의무 도입 시 규제준수부담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과기간(예시: 시행 후 1년 60%, 2년 80%, 3년 100%)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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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자금 법적 보호 강화) PG사의 경우, 정산자금에 대한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제공,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PG사의 파산 시에도 이용자·판매자의 정산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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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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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의 범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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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의 정의 명확화) PG업의 본질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영업입니다. 그러나,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의 정의는 내부정산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정산 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e-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사업자 등 자기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하여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는 PG업에 해당되지 않도록, PG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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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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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커머스 인센티브 신설 및 판매자 보호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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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정산기한이 짧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우수 e커머스 기업에 대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우대하여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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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보호조치) e커머스와 판매자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계약서면 교부·보관 의무, 표준거래계약서 도입, 마케팅 비용 부담 강요 금지 등의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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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와 같은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2024. 9. 23.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 법안(전자금융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에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특히 e커머스, 빅테크 등 금융·IT 융합 산업의 경우 혁신적 측면과 관리감독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관리·감독체계의 보완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개선 방향이 구체적 법안으로 구현되면 PG사, 선불업자, e커머스 등 관련 업계의 사업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련 사업자는 제도개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의견을 제출하거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충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