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Scotland를 제외한 Eng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이하 “영국”)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에 적용되는 영국 ‘중재법 1996(Arbitration Act 1996)’에 대한 개정안이 2024. 7. 18. 영국 의회 상원(House of Lords)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11월경 영국 의회 상원(House of Lords)에 제출되었던 ‘영국 중재법 1996’ 개정안이 2024년 7월 영국 총선 실시로 인하여 폐기된 후, 일부 수정을 거쳐 다시 발의된 안으로, 2024년 9월경 상원 내 위원회의 검토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하원까지 모두 통과하면 법률로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과 White & Case가 전세계 국제중재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설문조사에서 영국이 가장 선호되는 중재지로 선정된 바 있고, 실제로도 영국은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ICC”) 등 중재기관들이 관장하는 중재 사건에서 빈번하게 지정되는 중재지 중 하나인 만큼[1], 이번 영국 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국 중재법 개정안(이하 “영국 중재법 2024”)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중재합의의 준거법 판단 기준 신설 |
2. |
중재판정 취소소송 절차 간소화 |
3. |
기타 주요 개정 사항 |
영국을 중재지로 하여 영국 중재법이 적용되는 경우 실체법률 적용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법원 항소(appeal on the point of law)가 가능하는 등,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이하 “UNCITRAL Model Law”)을 따르는 다른 국가들의 중재법과는 실질적 차이점들이 있고, 이번 영국 중재법 2024 개정의 경우에도 UNCITRAL Model Law와 차이가 있는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영국을 중재지로 하는 경우의 영향 및 의미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국 중재법 2024’가 의회를 통과하여 정식 공포되면, 영국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에서는 당사자들이 별도로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명시하지 않는 한 중재지법인 영국법에 의해 중재합의의 성립 및 유효성 등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영국 대법원 판례와 궤를 같이 하였던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도 다른 부분으로 평가 될 수 있는데(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25084 판결 등), 영국법상 중재합의의 성립 및 유효성이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섭외적 요소가 있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준거법, 분쟁해결 및 관할 등의 조항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영국 중재법 2024’에 따르면 청구 또는 쟁점이 실질적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없는 중재 사건의 경우 중재판정부가 약식판정을 내려 중재절차를 조기에 신속히 종결할 수 있고, 중재판정에 대해 영국법원에서 불복(중재판정 취소의 소)하는 경우에도 중재 사건에서 이미 제출되었던 증거자료나 주장 외의 다른 증거 또는 주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의 준거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영국이 중재지인 중재사건에서 사건 초기부터 보다 충실히 사실관계 및 문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중재절차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2023년 ICC 통계에 따르면 영국 런던을 중재지로 한 중재사건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2] Dallah Real Estate & Tourism Holding Co v. Ministry of Religious Affairs of the Government of Pakistan [2010] UKSC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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