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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의 대출채권관리 업무협약에 따른 채권매입대금 지급 의무가 다투어진 국내 최초 소송에서 승소

2024.06.1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인 원고는 대부업자인 피고와 체결한 대출채권관리 업무협약에 따라 원고의 주택담보부 대출채권 중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부실채권들의 매입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1. 9. 14. 원고의 고객들에 대한 주택담보부 대출채권 중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일정한 경우 피고가 이를 매입하는 내용의 대출채권 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22년 7월경 금융감독원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요청에 따라 쌍방의 협의 하에 매입대금은 추후 협의한다는 취지로 협약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원고는 2023. 1. 20. 피고를 상대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부실채권들에 대한 원고의 매입요청이 매매의 예약완결권의 행사 또는 피고에게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부실채권 매입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피고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수행하였고, 일부에 대해서는 소 각하, 나머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2024. 5. 24. 제1심 판결 선고, 2024. 6. 8. 확정).

법원은 저희 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당사자 사이에는 수정된 협약이 적용되고, 수정된 협약 내용 및 매입거부권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매입요청만으로 곧바로 매입대금을 지급하거나 매입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대부업자 사이에 체결한 대출채권관리 업무협약을 둘러싸고 부실채권의 매입대금 지급 의무의 존부가 다투어진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대출채권관리 업무협약의 체결 경위, 협약의 다른 조항들과의 균형 등을 근거로 협약의 해석상 별도의 매입계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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