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는 의료통계업체와 약학정보원의 비식별화 조치된 개인정보 활용이 문제되었던 형사 및 민사소송에서 의료통계업체 및 그 임직원들을 변호, 대리하여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승소(무죄 판결 또는 원고 청구 기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료통계업체와 약학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비식별화 조치가 이루어진 환자 처방정보를 수집·제공·이용하여 통계분석자료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비식별화 조치는 누구인지 식별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과 구분할 수는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2015년 7월경 비식별화 조치의 수준과 경위를 문제삼으며 ‘의료통계업체와 약학정보원이 환자 처방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제공·이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관련자들을 기소하였고, 일부 정보주체들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달리, 본 건은 ① 사회적으로 유용한 통계분석자료를 만들기 위해 ② 비식별화 조치가 이루어진 데이터를 제공받아 통계처리를 거친 후 ③ 그 통계분석자료를 활용한 사안으로서, 정보주체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고, 민사법원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최근 대법원에서 위 판결들이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건은 비식별화 조치된 개인정보의 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쟁점이 본격적으로 다투어진 최초의 사안으로서, 개인정보의 개념 및 비식별화 조치의 적절성, 정보주체의 정신적 손해 관련 법리 및 판단기준 등이 제시되었고, 이는 향후 다른 개인정보 관련 소송에서도 중요하게 참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본 건에서 의료통계업체 및 그 임직원들을 변호, 대리하여, 검찰 압수수색 대응, 구속영장 기각, 형사 및 민사소송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최초 검찰 수사 당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으로서 개인정보의 개념 등에 관한 명확한 해석기준이나 선례가 많지 않았고, 부정확한 언론 보도로 인하여 환자 처방정보 등 민감정보 수십억 건이 그대로 유출된 중대한 범죄로 오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소는 개인정보 관련 국내외의 해석기준, 선례, 실무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분석 등을 진행하였고, 이를 기초로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에서 다양한 논거를 제시하여 법원을 설득함으로써 형사 및 민사소송의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승소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10년 이상 지속된 관련 분쟁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