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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 사항

2024.10.08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시행될 개정 세법에 대한 정부안으로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2024. 7. 25.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해드립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024. 8. 27.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24. 9. 2.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통상 12월 중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사항을 최종 확정하는 바, 개정 세법은 대부분 2025. 1. 1. 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제
 

(1)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기업 승계 지원을 위하여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본 할증평가 규정은 최대주주등의 주식양도거래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2025.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 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증가분(당해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공제율을 국가전략기술은 4% → 10%로,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은 3% → 10%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국제조세
 

(1)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비과세·면제 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소득세법’ 제156조의2, ‘법인세법’ 제98조의4)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원천 사업소득과 함께 비과세·면제 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나, 개정 세법에서는 인적용역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6.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완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한 경우 과태료율과 한도 금액을 종전 10-20%(누진율) 및 20억 원 한도에서 10%(단일율) 및 10억 원 한도로 인하하고, 미소명·거짓소명 시의 과태료율을 종전 20%에서 10%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5. 1. 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3.

금융조세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소득세법’ 제2장의2)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2025. 1. 1. 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체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2)

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득세법’ 제37조, ‘소득세법’ 부칙)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의 시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5. 1. 1. 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제도의 시행을 2년간 유예함에 따라 2027. 1. 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부터 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4.

부가가치세제
 

(1)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57조의2 신설)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그 밖에 사업장 현황, 영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부가가치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5.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8조의2)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자에 대한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1%에서 2% 강화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5.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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