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시행될 개정 세법에 대한 정부안으로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2024. 7. 25.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해드립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024. 8. 27.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24. 9. 2.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통상 12월 중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사항을 최종 확정하는 바, 개정 세법은 대부분 2025. 1. 1. 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법인세제 |
(1) |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2) |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2. |
국제조세 |
(1)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비과세·면제 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소득세법’ 제156조의2, ‘법인세법’ 제98조의4) |
(2)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완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
3. |
금융조세 |
(1)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소득세법’ 제2장의2) |
(2) |
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득세법’ 제37조, ‘소득세법’ 부칙) |
4. |
부가가치세제 |
(1) |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57조의2 신설) |
(2) |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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