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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점 등기부 제도 폐지 및 외국회사 등기제도 정비 등 상법 등 개정 안내

2024.08.30

2024. 8. 12. 정부에서 제출한 회사의 등기에 관한 상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202753호)이 2024. 8.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상법은 공포 절차를 거쳐 2025. 1. 31.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이하 각 “본건 상법 개정”). 본건 상법 개정은 지점 등기부 제도 폐지, 본점 이전등기절차의 간소화 및 외국회사 등기 제도 정비 등 회사 경영 결정사항에 대한 등기와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점 등기부 폐지

현행 상법에서는 회사의 등기를 본점과 지점으로 구분하여, 본점 소재지와 지점 소재지에 각각 등기하고 본점 소재지에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5조, 제181조 등).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본점과 지점 등기의 불일치 가능성으로 인하여 등기의 신뢰성이 하락할 수 있음. 

지점 등기사항의 경우 본점 등기부를 통하여 대부분 확인이 가능하며,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등기부의 전산화로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으므로 지점 등기부를 별도로 두어야 할 실익이 없음.
 

본건 상법 개정은 이를 반영하여 상법 제35조 등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위 지점 등기부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점 설치 등기를 포함하여 지배인 선임, 해산, 청산, 합병, 조직변경 등 각종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지점 등기 의무 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2.

본점 이전 등기절차 간소화

현행 상법 제182조 제1항은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간 내에 구 본점 소재지에서는 신 본점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신 본점 소재지에서는 상법 제180조의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점이 이전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동일성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새로운 등기기록을 개설하도록 하는 방식은 동일한 회사에 관한 등기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본건 상법 개정은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회사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였습니다. 
 

3.

외국회사 등기 제도 정비

현행 상법은 외국회사의 등기에 대하여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등기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상법 제614조 제2항, 제3항 등).

이러한 불명확성 문제 해소 및 지점 등기 제도 폐지에 따른 규정 체계 정비 필요성에 따라, 본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외국회사의 등기사항을 정하고, 외국회사의 영업소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회사 영업소가 등기해야 할 사항은 외국 회사 설립의 준거법,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과 회사의 일반적 등기사항 (목적, 상호, 대표자 인적사항, 공동대표규정, 본점·영업소의 소재지, 회사의 존립기간 내지 해산사유, 공고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본건 상법 개정과 더불어 진행된 상업등기법 개정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상업등기법 개정안 제24조 제1항 제2호). 이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회사에 대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건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점 등기부 제도가 폐지되어서 본점과 지점의 등기 불일치 문제 및 지점이 다수인 회사의 복잡한 지점 등기절차 문제가 해소될 수 있고, 본점 이전등기절차의 간소화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외국회사 등기 제도가 구체적으로 정비되어서 기존의 외국회사 한국 지점의 향후 변경 등기 및 신규 진출 외국회사의 지점 설치 등기에 있어서 본건 상법 개정으로 구체화된 등기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건 상법 개정으로 인한 등기 규제 변경에 대해서 특히 지점이 있는 회사 및 외국 회사의 한국 지점 등에서는 향후 회사 의사결정 및 등기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문] Amendments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Abolish Branch Registers and Specify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Overseas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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