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 가액 한도가 법 시행 8년 만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식사 접대 시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식사비 3만 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참고한 액수로, 그동안의 물가 상승과 같은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 제한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여야를 막론하고 식사비 한도 상향을 포함한 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는 등 개정 논의가 이어졌으며, 지난 7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에게 접대 가능한 식사 가액 한도를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8월 19일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8일 뒤인 8월말 경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종류 |
가액한도 |
음식물 (공직자 등과 함께 하는 식사, 음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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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결혼, 장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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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금전, 금액상품권은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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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5만 원 식사는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직무수행 등’에 한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만 원 이하 식사라도 회사가 신청한 인·허가, 관련 사건을 처리 중인 공직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동일인을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접대하는 등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 리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다 현실화된 식사비 한도에 대해 고려하면서, 청탁금지법 및 부패관련 법령에 기초한 복잡·다양한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개인과 기업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비즈니스 수행에 필요한 대외활동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최적의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영문] Amendment to the Anti-Graft Act to Increase Limit on Meal Expenses